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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사업공고(2004년 최저생계비 추정 및 계측방식에 관한 연구)

  • 작성일2003-01-30 13:50
  • 분류공고
  • 조회수8,273
  • 담당자 김기철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 전화번호503-7565,66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3 - 18호 합리적인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및 2004년도 최저생계비 추정안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저생계비 관련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3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과제 가. 과 제 명 : 04년 최저생계비 추정 및 계측방식에 관한 연구 나. 연구금액 : 1억원 다. 연구기간 : 03. 2∼ 11월(10개월) 라. 연구목적 ○매년 반복되는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의 추정방식 모색 및 이에 기초한 04년 최저생계비 추정 ○04년 최저생계비 계측(5년주기)에 앞서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분석 및 가구특성별·지역별 차등 적용여부에 대한 사전 연구 마. 주요 연구내용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연구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의 장기적 발전방안 모색 - 국민소득 및 지출수준 증가에 따른 전물량 방식의 장단점 분석 - 전물량 방식과 상대적 빈곤선 방식의 비교·분석 - 상대적 빈곤선 방식 도입의 선결요건 및 우리나라의 도입여건 분석 ○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활용방안 제시 - 가구특성의 반영이 필요한 가구유형 도출 및 표본조사 실시 - 가구유형에 따른 최저생계비 조사방법 및 활용방안 제시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시 적용대상자 및 재정추계 분석 ○최저생계비의 지역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기초 연구 - 최저생계비의 지역별 차등적용 필요성 및 문제점 분석 - 지역차등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외국사례 연구 - 대안 도입시 적용대상자 및 재정추계 분석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도출 및 04년 최저생계비 추정 -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에 대한 합의 모색 - 추정방식별 04년 최저생계비 추정(안) 제시 2. 신청절차 가. 신청자격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나.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03. 2. 17(화)까지 접수방법 : 우편, 팩스, E-mail 접수 - 주소 :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 팩스 : (02) 504-6234 - E-mail : gicho2000@chollian.net ※ 팩스 또는 E-mail 접수시에는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 전화번호 : (02) 503-7565∼6 제출서류 - 소정의 연구용역사업신청서에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분담표 및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되어 있음(실국별 홈페이지>총무과>자료실>2002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편람) 다. 기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전화 503-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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