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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법인설립허가 공고(재단법인 귀뚜라미복지재단)

  • 작성일2003-08-27 18:35
  • 분류공고
  • 조회수6,432
  • 담당자 김동현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전화번호503-7563,64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 2003 - 10 호 공 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 111 호 2. 법 인 명 : 재단법인 귀뚜라미복지재단 3. 대 표 자 : 최 진 민 4. 허가년월일 : 2003년 1월 14일 5.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1094번지 6. 설립목적 :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사회불우계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회소외계층의 자립기반조성,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등 각종 공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밝고 희망찬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함 7. 근 거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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