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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위반자 33명 적발
- 작성일2025-02-27 12:00
- 조회수6,718
- 담당자권용환
- 담당부서아동학대대응과
202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위반자 33명 적발
- 아동관련기관(404,770개소) 종사자(2,856,888명) 대상 점검 실시 -
- 적발 기관 명칭, 소재지, 조치결과 등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①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법 제29조의3제5항)하여야 하며*, ②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법 제29조의4)하여야 한다.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제75조제2항)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04,770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856,8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시설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적발자 수(조사연도 기준)) (’20년) 20명, (’21년) 15명, (’22년) 14명, (‘23년) 13명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①운영자 1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②취업자 18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이번 점검·확인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단위 : 개소, 명, 건)
| 구분 | 적발 기관 및 인원 수 | 조치 현황 | |||||
|---|---|---|---|---|---|---|---|
| 기관 수 | 인원 | 조치완료 | 조치예정 | ||||
| 소계 | 운영자 | 취업자 | |||||
| 총계 | 33 | 33 | 15 | 18 | 28 | 5 | |
| 체육시설 | 20 | 20 | 13 | 7 | 16 | 4 | |
| 학원 | 1 | 1 | 1 | 1 | |||
| 학교 | 2 | 2 | 2 | 2 | |||
| 유치원 | 1 | 1 | 1 | 1 | |||
| 어린이집 | 1 | 1 | 1 | 1 | |||
| 장애인복지시설 | 2 | 2 | 2 | 2 | |||
| 전시시설 | 2 | 2 | 2 | 1 | 1 | ||
| 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 | 1 | 1 | 1 | 1 | |||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 1 | 1 | 1 | 1 | |||
| 정신의료기관 | 2 | 2 | 2 | 2 | |||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및 점검·확인 개요2.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3. 아동관련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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