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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기요양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 작성일2025-04-18 15:14
  • 조회수6,912
  • 담당자최종천
  • 담당부서요양보험운영과

장기요양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장기요양기관 관계자·종사자 간담회 참석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8일(금) 오후 3시 은평요양원*(서울 은평구 소재)을 방문하여 요양원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 60명의 어르신이 입소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 운영 노인요양시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한 이후 입소자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변화 및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하고, 요양원 관계자와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 (기존)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

  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위원회 의결(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24.10.29.)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하면서,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한 바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등을 실시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 성희롱 피해요원 유급휴가제*** 등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60개월 이상 근로 시 승급교육(40h) 후 기관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 후 수당(15만 원/월) 지급.입소자 50인 이하 요양시설 및 이용자 35~77인 미만 주야간보호시설 승급제 시범사업 추진(‘25)

 ** 3년 이상 동일한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3년~5년 미만 6만 원, 5년~7년 미만 8만 원, 7년 이상 10만 원 지급

 *** 성희롱 피해 요양보호사에게 최대 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

  이기일 제1차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는 개선이 필요하고, 기관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되는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기요양기관 현장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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