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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5년 1분기 14개 신규 선정
- 작성일2025-04-30 10:24
- 조회수6,294
- 담당자배종우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5년 1분기 14개 신규 선정
- 기업별 6천만 원부터 최대 1.6억 원까지 총 18억 8천만 원 지원 -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0일(수) 2025년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14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총 44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이 제정(24.11월)됨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은 ①「노인 채용기업」과 ②「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된다.
①「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정 다음 해부터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기간,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신규 노인 고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24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하였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14개 기업을 신규 선정하였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465명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선정된 기업 중 ‘㈜에코맘의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은 영유아 이유식 제조 및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해당 분야에서 10여 개의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이유식 제조 분야에서 25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보유한 특허를 활용해 고령친화 식품 제조 분야로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다.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은 건설 분야에서 설계, 건설 산업관리, 감리,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건설 분야 전문역량을 보유한 시니어를 고용해 건설사업 관리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50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노인 일자리로, 어르신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고령자친화기업 사업개요
2. 2025년도 상반기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사례
3. 2025년도 상반기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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