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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 기초생활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기준 중위소득 개편 개시

  • 작성일2025-11-21 15:13
  • 조회수6,525
  • 담당자이웅채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국민 기초생활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기준 중위소득 개편 개시
-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마련을 위한 연구 및 TF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11월 21일(금) 15시 30분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제1차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TF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예시)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고용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120% 이하)

 2020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심의·결정하고 6년간(2021~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51%, 역대 최대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4인 가구 기준) 

<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연도, 16~26년까지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증가율 4.00% 1.73% 1.16% 2.09% 2.94% 2.68% 5.02% 5.47% 6.09% 6.42% 6.51%

 다만, 현재의 산정방식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2025년 7월)시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을 위한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간 기준 중위소득 산정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또한, 안정적인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마련을 위해 재정·통계당국 및 사회복지·재정·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 및 TF를 통해 새 산정방식(안)을 마련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TF의 첫 회의로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한 기초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연구 추진 계획 및 향후 TF가 다룰 주요 이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복지 기준이다”라며, “현행 산정방식이 2025년 7월을 끝으로 만료된 만큼,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위해 급여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기준 중위소득 개요

           2. 기준 중위소득 TF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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