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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3인, 의사자로 인정
- 작성일2025-12-12 17:33
- 조회수1,400
- 담당자이은지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3인, 의사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2일(금) 2025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고명호님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고명호 의사자 (사고 당시 64세, 남)
- ’22.4.15. 10:20경, 故 고명호님은 경기도 김포시 향산 배수펌프장의 배수갑문 점검 중 직원이 한강에 추락하는 사고 현장을 목격해 한강에 뛰어들어 직원은 구조했으나, 본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 고(故) 성지은 의사자 (사고 당시 28세, 여)
- ’25.8.30. 12:21경, 故 성지은님은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구조를 요청하는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준 후, 본인은 파도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 고(故) 문찬혁 의사자 (사고 당시 18세, 남)
- ’25.9.26. 06:50경, 故 문찬혁님은 전북 군산시 금동 인근 해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친구를 제지하기 위해 바다에 따라 들어가 구조를 시도했으나, 조류에 떠밀려 실종된 뒤 사망상태로 발견되었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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