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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 돌봄 통합지원,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내실있는 본사업 준비방안 논의
- 작성일2025-02-24 15:00
- 조회수7,971
- 담당자김해순
- 담당부서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내실있는 본사업 준비방안 논의
- 시범사업 참여 중인 대전 대덕구에서 ‘제7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4일(월) 15시, 대전 대덕구청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추진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종전에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 심화평가도구는 약식 판정도구로서 의료 돌봄 필요도 판단까지는 가능했으나, 구체적으로 서비스군을 분류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통합판정조사를 활용하면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4개 영역으로 분류한 적정 서비스를 매칭하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보다 효과성 높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노인 통합판정체계 개념도>
| 통합판정체계 | 서비스 매칭 | ||||||||
|---|---|---|---|---|---|---|---|---|---|
| 필요도 사전평가 | ▶ | 통합 욕구조사 | ▶ | 통합판정 | 의료 | ||||
| 高 ↔ 低 | |||||||||
| 요양 | 高 ↕ 低 | ②요양병원 | ③장기요양 (시설/재가) | ||||||
| 신청서 의사소견서 | 통합판정 조사표 | 1단계 조사판정 2단계 의료위 3단계 통판위 |
|||||||
| ①전문의료 | ④지자체돌봄 | ||||||||
2.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3.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현황
4. 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5.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구성 개요
6. 제7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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