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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작성일2023-11-22 12:00
  • 조회수31,588
  • 담당자송현철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다인·다자녀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2024년부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본격 시행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12.13.) 한다고 밝혔다.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승용) 1,600cc 미만 → 2,500cc 미만, (승합) 1,000cc 미만 → 소형 이하

   ** (승용자동차 기준)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12.13.)한다고 밝혔다.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구분, 현행, 개선으로 구성된 표
구분 현 행 개 선(’24년~)
다인· 다자녀 승용 자동차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2,500cc 미만(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승합 자동차 1,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참고)

(현행)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A씨는 수입이 월 180만 원이나,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개선) ’24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생업용 자동차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참고)

(현행)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B씨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개선) ’24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2023년 월 162만 1천 원에서 2024년 월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13.16%) 인상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하여,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한다.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 1천 원에서 2만 7천 원(3.2~8.7%) 인상한다.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초등 46만 1천 원, 중등 65만 4천 원, 고등 72만 7천 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구분, 현행, 개선으로 구성된 표
구분 현 행 개 선(’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교육급여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층) 

   - FAX : 044-202-3949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례

         3. ’24년 생계급여 지원내용

         4.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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