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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 작성일2025-01-02 10:02
- 조회수27,320
- 담당자최세종
- 담당부서급여기준과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 계층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하여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라며, “동시 신청 외에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 목록(12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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