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전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총 10개 기관 신청

  • 작성일2025-03-27 11:01
  • 조회수2,235
  • 담당자강현주
  • 담당부서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총 10개 기관 신청
- 고위험 분만 관련 의료손실을 보상하여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기반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을 3월 12일(수)부터 3월 26일(수)까지 약 2주간 모집한 결과, 총 10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모자보건법 제10조의2)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지불제도인 사후보상의 경우, ’23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이미 적용하여, ’23년 손실분 약 564억 원(9개소)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그 대상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소아·분만과 같은 수요가 감소하는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후보상 뿐 아니라, 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향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참고> 소아·분만 관련 수가 개선사항

6세 미만 소아 심야진료 시 기본진찰료의 100% 가산 → 200%로 인상(’23.11월)

6세 미만 진료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200% 가산(’23.11월)

가루약 조제시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가산(’23.11월) 

분만 지역정책수가(55만원), 분만 안전정책수가(55만원),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원),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11만원) 신설(’23.12월)

1세 미만 입원료 연령가산 30% → 50%로 확대(’24.1월)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 위한 정책수가 신설(’24.5월)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20만원/1일, 최대 7일) 신설(’24.6월)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항목 및 가산 연령 확대(6세 미만 → 16세 미만)(’25.4월)

  이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추진한 것으로, 신청대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정·운영기관 중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이거나 사후보상 모형개발에 협조한 기관(11개소)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손실분을 보상하며,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산과 전문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간호인력 등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고위험 산모 또는 중증 신생아를 진료한 실적 등 의료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사후보상을 진행하면서, 사업 보완점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살펴 전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대상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26~)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사후보상은 필수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의료기관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 운영을 돕고,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강화된 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사후보상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붙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개요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10개 기관 신청.hwpx ( 498.71KB / 다운로드 270회 / 미리보기 13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10개 기관 신청.pdf ( 362.88KB / 다운로드 313회 / 미리보기 14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