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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
- 작성일2025-08-27 12:05
- 조회수28,130
- 담당자변종석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
- 8.28일(목)부터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건보공단에 신청 가능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2024.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환급대상자 증가 추이(명) : (’20)1,660,643 → (’23)2,011,580 → (’24)2,135,776 (연평균 증가율 6.5%)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20)2조 2,471억 → (’23)2조 6,278억 → (’24)2조 7,920억 (연평균 증가율 5.6%)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13만 5,776명(’23년도 201만 1,580명 대비 6.2% 증가)에게 2조 7,920억 원(’23년도 2조 6,278억 원 대비 6.2%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하여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 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하였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문의 ☎1577-1000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2024.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환급대상자 증가 추이(명) : (’20)1,660,643 → (’23)2,011,580 → (’24)2,135,776 (연평균 증가율 6.5%)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20)2조 2,471억 → (’23)2조 6,278억 → (’24)2조 7,920억 (연평균 증가율 5.6%)
< 진료연도별(’15~’24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지급인원(명) | 524,608 | 614,511 | 695,192 | 1,265,921 | 1,479,972 | 1,660,643 | 1,749,831 | 1,868,545 | 2,011,580 | 2,135,776 |
| 9,902 | 11,759 | 13,433 | 17,999 | 20,137 | 22,471 | 23,860 | 24,708 | 26,278 | 27,920 |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13만 5,776명(’23년도 201만 1,580명)에게 2조 7,920억 원(’23년도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 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하였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문의 ☎1577-1000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3년 대비 12만 4,196명(6.2%)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3년 대비 1,642억 원(6.2%)이 증가*하였다.
* ’23년 지급대상자 201만 1,580명, 지급액 2조 6,278억 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2024년 진료 건) >
| 구간 | 소득분위*(상한액) | 대상자(명) | 지급액(억 원) | |||
|---|---|---|---|---|---|---|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인원 | % | 금액 | % | |
| 총계 | 213만 5,776 | 100. | 2조7,920 | 100 | ||
| 소계 | 1~5분위 | 190만 287 | 89.0 | 21,352 | 76.5 | |
| 1 | 1분위 | 87만 원(138만 원) | 81만 4,875 | 38.2 | 9,538 | 34.2 |
| 2 | 2~3분위 | 108만 원(174만 원) | 78만 8,358 | 36.9 | 7,675 | 27.5 |
| 3 | 4~5분위 | 167만원(235만 원) | 29만 7,054 | 13.9 | 4,140 | 14.8 |
| 소계 | 6~10분위 | 23만 5,489 | 11.0 | 6,568 | 23.5 | |
| 4 | 6~7분위 | 313만 원(388만 원) | 13만 7,958 | 6.5 | 3,359 | 12.0 |
| 5 | 8분위 | 428만 원(557만 원) | 4만 3,424 | 2.0 | 1,279 | 4.6 |
| 6 | 9분위 | 514만원(669만 원) | 3만 6,733 | 1.7 | 1,159 | 4.1 |
| 7 | 10분위 | 808만원(1,050만 원) | 1만 7,374 | 0.8 | 771 | 2.8 |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 )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하였다.
< 연령별 지급 현황(2024년 진료 건) >
| 구 분 | 계 | 0~18세 | 19~39세 | 40~64세 | 65~89세 | 90세 이상 |
|---|---|---|---|---|---|---|
| 대상자 (명) | 2,135,776 (100%) | 27,358 (1.3%) | 153,447 (7.2%) | 743,355 (34.8%) | 1,145,385 (53.6%) | 66,231 (3.1%) |
| 지급액 (억원) | 27,920 (100%) | 245 (1.0%) | 1,356 (4.9%) | 7,879 (28.2%) | 16,790 (60.0%) | 1,650 (5.9%) |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3.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4.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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