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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반주거지역에 단란주점 신규영업 불허
- 작성일1998-02-12 21:02
- 조회수22,487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식품정책과 (503-7583)
- 보도일시 : 2월 12일 조간부터 보도
제목 : 일 주거지역에 단란주점 신규영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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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요약 >
◇ 1998년 3월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의 단란주점 신규영업허가가
전면 제한됨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내용을 2월 9일 관보게재함
- 종전규정상 일반주거지역중 도로변 등 상업화된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도 단란주점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을 침해하고 음
◇ 단란주점은 그 설립취지와는 달리 유흥접객원 고용 등 유흥주점화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나, 민간지방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이후
이에 대한 단속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보건복지부는 일반주거지역의 신규영업허가를 제한하는 이번조치후
단란주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할
계획으로 있음
< 세부내용 >
◆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의 신규영업허가 제한
- 보건복지부는 1998년 2월 9일(월)자로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단란주점의 신규영업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관보게재하였다.
종전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로변에 위치한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1998년 3월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의 신규영업허가가 전면 금지된다.
◆ 제한의 필요성
- 단란주점은 '92년에 "친구 또는 친지끼리 울려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신설한 업종으로서 현재 전국에 약 23,400여개소의 업소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단란주점의 영업형태는 업종 설치의 취지 달리
유흥접객원 고용 등 유흥주점 형태로 변칙운영되고 있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이들 업소중 1/3이 일반주거지역에 밀집되어있는데,
상업화된 지역이라도 주변에 주택이 산재하여 있는 경우가 많아
취객들의 고 방가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방해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 반면, 이러한 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간지방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이후 단속이 약화되어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 기대효과 및 후계획
- 단란주점의 경우 유흥주점과는 달리 접근이 용이한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신규진입이 제한되고
기존영업자 역시 일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1998년 3월 1일 이후에
영 취소가 되는 경우 다시 개업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영업허가 제한조치와 더불어 허가제한 이후에
이러한 업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유관부처 및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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