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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1998-02-17 00:46
- 조회수19,956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503-7576)
- 보도일시 : 2월 18일 조간부터 보도
제목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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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 가정폭력 예방·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97. 12. 31.
법률제5487호)됨에 따라 보호시설의 업무범위, 보호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동 법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세부내용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업무 범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 가정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의 인적사항·성장배경·폭력원인·
치료보호의 필요여부 등을 위한 상담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관계 전문가 면담주선,
피해자 보호 및 폭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치료보호 요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보호기간
상담소의 임시보호는 3일 이내로 하되, 상담소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동안 연장 보호할 수 있으며,
시설의 보호는 2개월 이내로 하되 시설의 장이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월 범위 안에서 연장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담소 및 보호시설 경비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 시설 입소 보호에 대한 비용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부담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가정폭력 관련 상담 및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관계 상담 및 보호시설 등이
병설로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과태료 부과 방법 등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이의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하고,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10일 이상 주도록 하였으며 기타 과태료
징수절차·부과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이 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98. 2 .20. - '98. 3. 13.(20일간)까지이며 향후 추진 일정은
입법예고·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8. 7. 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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