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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군위안부 정부지원금 지급
- 작성일1998-05-08 01:07
- 조회수1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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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여성복지과 (503-7580)
- 보도일시 : 98년 5월 8일 조간부터 보도
★ 일군위안부 정부지원금 지급 ★
♠ 보건복지부는 '98. 5. 7 11:30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위안부할머니 대표 15명에게 정부지원금 지급행사를 갖는 한편,
그 외의 할머니에게도 정부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지급했다.
♠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 예비비 49억원에서 1인당 3,150만원씩 지급되며,
지원금 지급에 앞서 할머니들이 일본민간기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도
개별 징구했다.
- 일본민간기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할머니에게는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고, 최종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지원금 지급은 할머니들의 희망을 조사하여 일시불, 분할지불, 예금이자
지불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택함으로써 지원금이 헛되이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지난 1월에 「정대협」주관으로 모금한 국민성금도
1인당 300만원씩 전달되었다(일본민간기금 수령자에게는 미지급).
♠ 한편, 캄보디아에 거주하던 「훈」할머니가 지난 5. 1일 영구 귀국함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위안부 등록통지서를 받았으며,
금번 정부 지원금 등 생활안정지 금도 전달받았다.
♠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하여는 금번 지원금 이외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 최초 등록시 일시금 500만원과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비(월 162천원)와 노령수당(월3.5만∼5만원)
-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우선입주 등
지원을 하고 있다.
♣ 일군위안부 등록현황 ♣
('98.5.4 현재)
- 등 록 : 186명
- 사 망 : 34명
- 생 존 : 152명
- 해외거주 : 2명
-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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