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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8년도 신약개발시설(장비)자금 희망업소 공모

  • 작성일1998-05-12 00:01
  • 조회수14,90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진흥과 (503-7545.6) - 보도일시 : 98년 5월 12일 조간부터 보도 ★ 98년도 신약개발시설(장비)자금 희망업소 공모 ★ ▶ 보건복지부에서는 '98.5.8자로 '98년도 신약개발자금(재특) 융자계획을 확정하고 제약회사등 신약개발연구소, 임상시험센터(병원) 및 실험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융자희망업소 공모에 들어갔으며, 융자희망업소 신청은 '98.5.30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진흥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 95년에 시작되어 4년째인 이 융자사업은 물질특허제도 도입과 의약품 시장 개방에 따른 선진국의 국내 의약품 시장잠식을 방지하고 독자적 신약개발을 통해 제약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2천년대에는 제약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같이 신약개발연구소, 임상시험센터, 실험동물사육 시설등 3개분야로서 융자금은 시설 신·증축비와 장비구입비 용도로 사용토록하여 부족한 신약개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 지원대상자는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신약개발자금심의위원 회에서 신약개발투자 및 연구실적 우수 제약업소, 실험동물의 생산 및 품종관리 우수업소, 임상시험능력 우수병원 등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인데, 지원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초순부터 농협 및 중소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된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7개업소에 20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 금번에 마련된 이 융자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1995-2001(7년간) - '98년도 예산 : 320억원 - 융자조건 : 연리 10.0%, 3년거치 5년상환 ☞ 사업추진실적 - '95년 : 26개기관에 100억원 지원 - '96년 : 25개기관에 200억원 지원 - '97년 : 27개기관에 200억원 지원 ☞ 지원대상 - 신약개발연구소 · 신약개발능력이 우수하며 조기 신약개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97년도 시설비 지원업소는 연구소건립 완료시까지 지원 ·연구소 시설비는 당해연도 소요자금 전액 지원 원칙 - 「실험동물사육소」 및 「임상시험센터」 ·신약개발에 필요한 고품질의 동물생산, 품종개발 및 공급을 위한 실험동물 사육시설 ·신약개발의 최종 단계인 임상시험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임상 시험센터(1상시험기관 우선지원) - 기타 신약개발자금(재특)심의위원회에서 특히 지원이 필요하여 추천하는 분야 ☞ 지원대상 선정절차 - '98신약개발자금(재특) 융자대상자 공모 - 「신약개발자금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 신청업소 심사·평가 - 대상자 선정(검토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업체별 자금배분) ☞ 선정기준 제약 및 신약개발 관련 연구소 -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우수한 업체 ·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 비율이 높거나 투자 규모가 큰 업체 - 신약개발연구 실적이 우수한 업체 ·현재 개발중인 신약이 있고, 조기개발 가능성이 큰 업체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업체 ·사업의 진척도, 필요성, 자체투자규모 및 사업수행능력 (연구인력, 장비) 등 -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크지 않지만 의욕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코자 하는 중소업체 실험동물사육시설 - 신약개발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생산·공급하고자하는 업체 ·실험동물의 생산·공급실적 및 품종관리가 우수한 업체 우선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업체 ·사업의 진척도, 필요성, 자체투자규모 및 사업수행능력(담 보능력) 등 임상시험센터 - 신약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병원 ·임상시험능력 및 경험이 우수한 임상시험실시 병원 ·초기단계의 임상시험 수행능력이 있는 병원 ※ 참고 : '97시설비 지원업체중 '98년도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신청시 계속 지원 ☞ 선정방법 - 신약개발자금(재특)심의위원회 :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확정 -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점수산정 방법으로 우선순위 결정 ☞ 사후관리 - 대출 대상기관은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작성 매분기 익월 15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계획의 중요사항(건축예정지, 시설규모, 장비품목 등)의 변동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후 변경 -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후 특별한 사유없이 동 사업을 지연('98.11 월 까지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등) 시키거나 융자금 을 타 목적에 사용할 경우 또는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출금을 반납 키거나 직권회수 하여 차순위 후보자 등에게 지원 조치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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