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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8년도 신약개발시설(장비)자금 희망업소 공모
- 작성일1998-05-12 00:01
- 조회수14,90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진흥과 (503-7545.6)
- 보도일시 : 98년 5월 12일 조간부터 보도
★ 98년도 신약개발시설(장비)자금 희망업소 공모 ★
▶ 보건복지부에서는 '98.5.8자로 '98년도 신약개발자금(재특) 융자계획을
확정하고 제약회사등 신약개발연구소, 임상시험센터(병원) 및 실험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융자희망업소 공모에 들어갔으며,
융자희망업소 신청은 '98.5.30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진흥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 95년에 시작되어 4년째인 이 융자사업은 물질특허제도 도입과 의약품
시장 개방에 따른 선진국의 국내 의약품 시장잠식을 방지하고 독자적
신약개발을 통해 제약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2천년대에는
제약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같이 신약개발연구소, 임상시험센터, 실험동물사육
시설등 3개분야로서 융자금은 시설 신·증축비와 장비구입비 용도로
사용토록하여 부족한 신약개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 지원대상자는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신약개발자금심의위원
회에서 신약개발투자 및 연구실적 우수 제약업소, 실험동물의 생산 및
품종관리 우수업소, 임상시험능력 우수병원 등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인데, 지원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초순부터 농협 및 중소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된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7개업소에 20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 금번에 마련된 이 융자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1995-2001(7년간)
- '98년도 예산 : 320억원
- 융자조건 : 연리 10.0%, 3년거치 5년상환
☞ 사업추진실적
- '95년 : 26개기관에 100억원 지원
- '96년 : 25개기관에 200억원 지원
- '97년 : 27개기관에 200억원 지원
☞ 지원대상
- 신약개발연구소
· 신약개발능력이 우수하며 조기 신약개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97년도 시설비 지원업소는 연구소건립 완료시까지 지원
·연구소 시설비는 당해연도 소요자금 전액 지원 원칙
- 「실험동물사육소」 및 「임상시험센터」
·신약개발에 필요한 고품질의 동물생산, 품종개발 및 공급을
위한 실험동물 사육시설
·신약개발의 최종 단계인 임상시험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임상
시험센터(1상시험기관 우선지원)
- 기타 신약개발자금(재특)심의위원회에서 특히 지원이 필요하여
추천하는 분야
☞ 지원대상 선정절차
- '98신약개발자금(재특) 융자대상자 공모
- 「신약개발자금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 신청업소 심사·평가
- 대상자 선정(검토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업체별 자금배분)
☞ 선정기준
제약 및 신약개발 관련 연구소
-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우수한 업체
·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 비율이 높거나 투자
규모가 큰 업체
- 신약개발연구 실적이 우수한 업체
·현재 개발중인 신약이 있고, 조기개발 가능성이 큰 업체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업체
·사업의 진척도, 필요성, 자체투자규모 및 사업수행능력
(연구인력, 장비) 등
-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크지 않지만 의욕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코자 하는 중소업체
실험동물사육시설
- 신약개발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생산·공급하고자하는 업체
·실험동물의 생산·공급실적 및 품종관리가 우수한 업체
우선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업체
·사업의 진척도, 필요성, 자체투자규모 및 사업수행능력(담
보능력) 등
임상시험센터
- 신약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병원
·임상시험능력 및 경험이 우수한 임상시험실시 병원
·초기단계의 임상시험 수행능력이 있는 병원
※ 참고 : '97시설비 지원업체중 '98년도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신청시 계속 지원
☞ 선정방법
- 신약개발자금(재특)심의위원회 :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확정
-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점수산정 방법으로 우선순위 결정
☞ 사후관리
- 대출 대상기관은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작성 매분기 익월 15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계획의 중요사항(건축예정지, 시설규모, 장비품목 등)의 변동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후 변경
-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후 특별한 사유없이 동 사업을 지연('98.11
월 까지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등) 시키거나 융자금
을 타 목적에 사용할 경우 또는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출금을 반납 키거나 직권회수
하여 차순위 후보자 등에게 지원 조치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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