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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약분업 실시준비를 위한 우수약국관리기준(GPP)도입
- 작성일1999-04-03 09:02
- 조회수16,036
- 담당자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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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시 준비를 위한 『우수약국관리기준(GPP)』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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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 (503-7557)
< 주요내용 요약 >
♣ 2000. 7. 1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 및
투약지도, 약력관리 등의 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약국관리기준(Good Pharmacy Practice: GPP)』을 도입함.
- 『안전성시험관리기준(GLP)』,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우수
의약품관리기준(GMP)』 및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GSP)』의
시행에 이어 최종 사용단계인 『우수약국관리기준(GPP)』을 도입함
으로써 의약품의 모든 관리체계가 구축됨
♣ 이 기준은 약국의 운영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의약품 조제업무와 복
약지도, 환자의 약력관리, 의약품의 보관 및 재고관리업무 등을 표준
화하고, 약국의 구조설비를 기존의 약사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배치하
고, 조제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는 조제실 및 보관시설 등을 갖춘
표준약국 모형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99. 4월중으로 대한약사회가 주관이 되어 관련전문가 등으로『우수약
국관리기준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99. 9월까지 우수약국 관
리기준을 마련하여 '99. 9월부터 12월까지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2000년 1월부터 '우수약국관리기준 실시 약국(가칭)'에 대한 지정신청
및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약국을 지정할 계획임.
< 세부내용 >
♣ 보건복지부는 2000. 7. 1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약국에서 의
약품의 조제 및 투약지도, 약력관리 등의 업무가 원할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수약국관리기준(Good Pharmacy Practice:
GPP)』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의 확보 및 제조·유통과정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성시험관리기준
(GLP)』,『임상시험관리기준(GCP)』, 『우수의약품관리기준(GMP)』
및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GSP)』에 이어 최종 사용단계에서
『우수약국관리기준(GPP)』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의약품의 모든 관
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제도는 약국에서의 조제·투약 및 약력관리등 약국운영을 위한 가
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써 '93년에 세계약학연맹이사회(FIP)에서 GPP
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96년에 세계보건기구(WHO)에
서 각국의 정부 및 약사회에 그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는 '91년과 '97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표준약국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약사회 차원에서 실시하기도 하였다.
♣ 우리부에서는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약국의 운영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약국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약국의 구조설비를 적정화한 표준약
국 모델을 설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 이 기준은 약국의 운영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의약품 조제업무와 복
약지도, 환자의 약력관리, 의약품의 보관 및 재고관리업무 등을 표준
화하고, 약국의 구조설비를 기존의 약사중심에서 환자의 대기장소 등
을 고려한 환자중심으로 배치하고, 조제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는
조제실 및 보관시설 등을 갖춘 표준약국 모형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4월중으로 대한약사회가 주관이 되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약학대학의 전문가 및 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
우수약국관리기준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
며,
♣ 특히 GPP 기준 마련과 운영에 대한 약사회의 자율성이 최대한 부여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과 협의하
여 추진토록 하였다
♣ 또 약국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GPP 가이드라인을 '99년 9월까지 확정
하여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사연수교육 등을 통해 표준약국 모형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000년 1월부터 「우수약국관리기준 실시약
국(가칭)」에 대한 지정신청 및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약국
을 지정해 나가되,
- GPP 기준의 실시는 약국의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사회에서 심사·평가를 거쳐 GPP 약국을 지정토록 하고, 의
약분업 시행전까지는 지역별로 시범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
다.
♣ 또한 이 제도(GPP)를 실시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약사가 공동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고자하는 경우 시설비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GPP추진을 촉진하는 한편, 『1약국 2약사』의 정착기반을
도모함으로써 약국의 구조조정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처방전 전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FAX
또는 EDI에 의해 처방전이 환자보다 먼저 약국에 도착되도록하여 대
기시간을 최소화하며,
- GPP제도를 바탕으로 단골약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는 물론 체계적인 환자의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현재 미국은 약국업무에 대한 『표준업무지침』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약국업무운영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약국에 대한 행정지침으
로 사용하고 있다.
♣ 우리부에서는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정책 및 의료보험약가 지불방식 개
선작업 등 관련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
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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