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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수재민 특별위로금 지원

  • 작성일1999-09-07 15:57
  • 조회수10,054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추석절 수재민 특별위로금 지원 >> ○ 보건복지부와 재해대책협의회(회장 방상훈)에서는 금년 추 석명절을 맞아 지난 7. 23 ~ 8. 4 호우 및 태풍 올가의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등의 이재민들에게 월동대책비등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수해이재민에게는 이재민 생계구호등을 포함한 일 정액의 재해구호비를 수해발생직후 의연금, 국고, 지방비 등의 재원을 일정비율로 부담하여 지원하고 이를 지원하 고 남은 의연금은 사망·실종자 유족 위로비등의 명목으로 특별위로금을 지원하여 왔다. ○ 금년에도 수해이재민에게 재해구호비중 138억원의 의연 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간에는 특별위로금이 재해의연금의 모금규 모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매년 지원수준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특별위로금을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고자 그간의 재 해규모와 모금액을 재검토하여 특별위로금 지원기준을 정하 고 금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새로정한 특별위로금의 지원기준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사망·실종자 1,000만원/62인 - 부상자 500만원/77인 - 전파주택 300만원/711동 - 반파주택 150만원/1,125동 - 침수주택 60만원/12,363세대 - 침수영세상가 60만원/3,462상가 - 월동대책비 30만원/7,932세대 - 연료비 1일 2천원/7,932세대 ○ 새로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특별위로금은 총 192억원으 로 이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10일 전후하여 수해피해지역의 시·도에 배정하게 되고 각 시·도에서는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당 이재민 에게 지급하게 될 것이다. ○ 금년도 재해의연금 모금은 지난 8월2일부터 9월1일 한달간에 걸쳐 총 450억원이 모금되었으며, 이중 재해구호비중 의연금 부담분 138억원과 특별위로금을 제외하면 잔액은 120억원이 예상되며 동 잔액은 앞으로의 가을태풍 피해등 재해에 대비 하고 남은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새로정한 기준으로 특 별위로금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 특별위로금 지원기준 및 지급계획 자료를 첨부합니다. ]
수재민위로금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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