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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한의사 농어촌보건소 배치
- 작성일2000-04-24 15:16
- 조회수10,428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어촌지역보건소에
2000.4.24 공중보건한의사 21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 공중보건한의사는 군복무대신 계약직 공무원신분으로 농어촌지역 보건소
에서 3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군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군사훈련과 직무교육을 받은 공중
보건한의사 21명을 2000년4월24일자로 농어촌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1998년도에는 최초로 10명, 1999년도에는 60명을 공중보건한의사로
배치한 바 있다.
- 공중보건한의사 제도는 한방병원에서 일정한 수련과정을 마친 한의사를
농어촌 지역 보건소에 배치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주민들에게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제도
이다.
- 공중보건한의사의 근무기간은 3년이며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수련
기간 및 근무기간에 따라 중위 또는 대위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며 금년
도에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인원은 총 43명이며, 이중 21명은 공중
보건한의사로, 21명은 군의관으로, 나머지 1명은 국제협력한의사로 우즈
베키스탄에 배치될 예정이며, 금번까지 총 91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게 된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공공 한방진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보건소 136개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 한편 군전공
의 수련자를 농어촌 보건소에 계속 공중보건한의사로 배치할 계획이다.
- 특히 농어촌지역 인구는 점차 노령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질병구조가
뇌혈관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전환되고 있어 한방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한방의료서비스 요구와
각 시·도에서 공중보건한의사 배치요구가 계속 증가되어 왔다.
{ 한방제도(담) 한현우서기관 500-3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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