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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처방전 제정안.규제심사 등 입법추진

  • 작성일2000-04-25 19:30
  • 조회수11,17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환자 사생활보호위해 질병명을 기재 않기로 - □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 하는 처방전 제정(안)에 대하여 의·약사 단체와 소비자보호원, 의료 보험연합회 대표회의를 통한 검토를 거쳐 2000. 4. 20자로 최종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등 입법절차를 추진 키로 결정했다. □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통한 국민건강보호등 제도의 근본취지를 실현 하면서도 환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환자의 질병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 그러나 약계와 의료보험연합회가 환자의 복약지도 참고용 또는 질병 통계유지와 진료비 심사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질병분류 기호는 기재토록 하되,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하였다. □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은 2부(환자 보관용과 약국제출용)이며, 환자 가 처방의사에게 추가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 전송,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처방전에는 처방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토록 되어 있으며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처방전에 기재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병분류기호(통계법에 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다) : 환자요구로 기재생략 가능함 ○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의약품의 명칭(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 일반명칭 또는 제품명)· 분량·용법 및 용량 ○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및 사용기간 ○ 의료기관의 명칭 및 의료인의 면허종별·번호 ○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 의료정책과 황중택사무관 500-3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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