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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급여신청 접수

  • 작성일2000-04-25 19:37
  • 조회수13,97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오는 5월 2일부터 2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o 신청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우나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다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이다. o 소득기준은 작년도에 실시한 계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생활보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한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근거로 한 것이며, - 재산기준은 지난 18일 각계대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단'의 심의와 20일 '사회복지정책관계 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신청기간동안 급여를 신청한 저소득 국민,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소득·재산등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9월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o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조사는 실시), - 기존 생보자가 아닌 국민이 새로운 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기 원할 경우 금번 신청기간에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금번 신청기간을 이용 하도록 당부하였다. - 더불어,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동안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 동사무소에 비치된 급여신청서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보호대상자와 신규신청자 및 그 부양의무자 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등 다소의 번거로움을 끼칠 수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였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반 고득영사무관 500-3089 } 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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