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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보도자료]

  • 작성일2000-04-27 15:13
  • 조회수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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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면개정하여 2000년7월1일부터 시행할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응급의료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거 15일간 본인부담금의 80%를 인정하던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제도 운용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간 제한없이 본인부담금 전체를 대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분야별전문응급의료 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각종 세부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000년 1월 12일 개정·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실시를 앞두고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령안을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과거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증상 발생후 15일까지만 미수금 대불의 대상으로 하고 그 금액도 본인부담금의 80%를 제한하던 것을, 규제개혁 및 국민편의 차원에서 기간 제한없이 또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대불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제 응급환자라면 얼마 동안을 응급실에서 응급의료행위를 받던 제한없이 전체 미수금 대불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응급환자의 범위를 규체적으로 정하여 심한 탈수, 급성의식장애, 급성호흡곤란, 다발성 외상 등 총 26개의 응급 환자 기준을 정하고 그 외에 8개의 준응급환자 증상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준응급환자 개념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공휴일이나 야간의 경우, 비록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이용할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응급이나 비응급을 판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응급 환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조정하기 위하여 준응급환자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였다. ※ 8개 준응급환자의 증상 - 의식장애, 호흡곤란, 급성복증, 화상, 골절 또는 외상, 혈관손상, 응급 수술을 요하는 자, 소아 경련 - 그리고 응급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알권리 신장을 위하여 법률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를 규정한 바,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응급환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가능한 구체적인 절차 를 정하여 응급환자나 대리인 등에게 환자의 진단명, 치료의 내용 및 예상결과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 응급의료기관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차등수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서 마련한 바, 이의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운용자에 대해서 매년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응급진료체계 정비를 위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 센터·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의 지정 기준 및 방법, 절차를 규정하였다. { 보건자원정책과 권준욱사무관 500-3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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