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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작성일2000-04-27 15:27
  • 조회수15,666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 주 요 내 용 > > ◇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2일 아동복지법이 개정(7.13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27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 ◇ 아동복지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에는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 기준 및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긴급 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응급조치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음 ◇ 아동복지법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에는 시설아동의 퇴소연장 승인제 폐지,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제 도입,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아동복지법시행령 주요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마련(제3조) ○ 아동복지시설의 구조·설비, 운영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설장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아동용품을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놀이시설물과 아동을 위한 제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아동용품을 설치· 제작·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토록 함 ▶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안전교육 기준(제4조) ○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하고, 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약물오남용 예방· 재난 대비 안전교육 실시해야 함 - 또한 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실적을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적이 부실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교육의 실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제14조·제15조·제17조) ○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신고 유도 - 시·도지사는 관할지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 설치 - 긴급전화는 전국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운영하며, 신고접수시 보호 조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상담요원을 배치·운영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교사·의료인·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 - 시·도지사는 학대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아동복지시설 또는 비영리 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함 ※ 시·도지사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실시 -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서를 작성하고, 격리나 치료등이 필요한 경우 인근 시설 및 병원에 응급조치 의뢰 - 3일 이상의 장기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정 위탁, 시설입소 등의 보호조치 의뢰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주요내용 ▶ 시설아동의 퇴소연장승인제 폐지(제9조)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학업, 질병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시설아동의 퇴소를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 완화 ※ 종전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아동의 퇴소를 연장 하였음 ▶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제 도입(제10조) ○ 아동복지업무의 규제완화를 위해 종전의 아동복지시설 설치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조정(제13조) ○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 보호기간을 단축하여 일시보호기간 최소화 함(종전 6개월 → 3개월) ○ 아동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등으로 전원 실시 *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첨부합니다. { 아동보건복지과 이스란사무관 500-3068 } 아동법시행령.hwp 아동법시행령(별표4, 횡).hwp 아동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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