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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2000년도 운용계획 변경수립

  • 작성일2000-04-27 17:57
  • 조회수10,01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 주 요 내 용 > ◈ 2000. 4. 25.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2000년도 운용 계획을 기금운용심의회 및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변경 ◈ 당초에는 정부출연금 30억원과 이자수입예상액 전액을 기금적립금 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으나, 운용계획변경을 통하여 적립된 기금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약 10억원을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비로 집행예정 ◈ 변경된 주요 사업내용은 편의시설 교육·홍보사업 1억1천6백만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4억6천1백만원,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3억 7천2백만원 및 편의시설설치실태평가조사 5천6백만원 등 10억1천1백 만원의 사업비와 기금적립금 20억9천5백만원임 ◈ 앞으로, 편의시설 미설치시 이행강제금 징수, 정부출연금 확대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편의시설설치 촉진을 위한 각종사업 실시예정 ▶ 2000. 4. 25.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2000년도 운용 계획을 기금운용심의회 및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변경하였다. ▶ 변경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일반회계출연금 30억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1억6백만원으로 조성된 기금을 당초에는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으나, 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적립된 기금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약 10억원을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비로 집행한다는 것이다. (기금운용계획 변경현황 첨부) ▶ 우선 편의시설 교육·홍보를 위해 -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 설치요령, 설치시 주의사항 및 관련법령 해설 등을 수록한 CD-ROM 1만개를 제작하여 정부 각기관, 시·도, 시 ·군·구 및 건축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 편의증진법의 제정취지, 편의시설설치대상,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등을 질의·응답형식으로 소개하는 리플렛을 30만부 제작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민원실 및 종합병원등에 비치하고 - 장애유형별로 출입구, 거실, 침실, 부엌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안내 책자를 개발하여 시·도, 시·군·구, 관련단체 및 건축사협회등에 배포함으로써 장애인등이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위해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를 2000. 7월부터 6대광역시에서 시범실시후 2004년까지 50만 이상시로 확대하여 장애인·노약자의 이동환경 개선 을 도모할 계획인바 - 운영방법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운영하되, 셔틀운행방식과 콜운행 방식을 병행하여 * 중형버스로는 장애인 집단 거주지역, 복지시설, 공공청사 및 종합 병원 등 장애인 밀집지역과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간 셔틀 운행을 하고 * 소형승합차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받아 콜운행을 하여 리프트장착 순환버스와의 연계점, 순환버스 비운행구간, 단거리 구간의 이동편의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 이용료는 셔틀운행인 경우 무료로 하고, 콜운행인 경우 택시요금 범위 내에서 실비징수토록 하되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원무료로 할 계획이다. ▶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을 위해 - 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관으로 장애인단체 간부, 시민 단체 간부, 관계전문가 및 일반직장인 등으로 구성하여 - 편의시설설치에 대한 홍보·안내와 편의시설 미설치·부정한 운영상황 파악 및 시·군·구 등에 신고 또는 의견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관리·유지를 도모토록 할 계획이다. ▶ 편의시설설치실태 평가조사를 위해 -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편의증진법령」에 의한 설치대상별 편의 시설의 적정성·안전성 및 유용성 등을 현지답사를 통한 실태조사후 -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에 반영 및 설계 기준을 제시토록 할 계획이다. ▶ 앞으로 편의시설 미설치시 이행강제금 징수, 정부출연금 확대 등 「편의 시설설치촉진기금」의 지속적 확충으로 편의시설설치와 관련된 교육· 홍보,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설치자금지원 등의 각종 사업실시로 편의 시설설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현황자료를 첨부합니다. { 재활지원과 류덕렬사무관 500-3168 } 변경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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