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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장관 기자회견문 -약사법개정과 계도기간 종료에 즈음하여-
- 작성일2000-07-21 15:02
- 조회수11,180
- 담당자
- 담당부서공보관실
국민여러분!
지난 6월 24일 여야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마련되어
7월 18일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7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일후, 7월 한달간 설정되었던 계도기간이 종료 되고, 8월 1일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국민여러분들께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오랜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오는 8월1일부터 병·의원등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하며, 약국은 8월 1일
부터 임의조제를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의약이용관행 변화로 처음에는 불편을 느끼실 것입니다만, 나와 후세의 건강을
위하여 감내하는 선진국민다운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약분업은 우리나라 의료이용관행을 바꾸는 역사적 개혁인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계도기간을 1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의료기관, 약국, 제약회사, 약품도매상 등 관계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약계관계자 여러분!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적극 참석하여 처방약목록확보와 약품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 재고약품이나 그간 약계에서 준비했던 의약품들의 사용
문제등도 의약계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
에서도 이러한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야의 합의를 거쳐 다시 만들어진 개정법률안이 무리 없이 정착되도록, 의약계 모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 관계자 여러분!
8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처방전양식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계도기간동안 원외처방전을 최대한 발행하여, 의료기관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발견하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약국관계자 여러분!
8월1일부터는 임의조제가 금지되고 약국의료보험도 폐지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처방약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준비를 마친 약국은 안내문을 부착하여 환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약회사에서는 다빈도 처방약품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고 다빈도 처방약품의 소포장
생산을 준비해주십시오.
의약품도매상은 처방약품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별 배송센터확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처방약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의약분업시행초기에는 다소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행초기의 일시적 현상입니다.
앞으로 1∼2개월만 지나면 병원 및 약국을 이용하는 관행과 약준비형태가 정착되어 약을
구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초기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단한 질환은
가능하면 동네의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이용시 저빈도처방약은 병원앞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시고, 흔한 약은 동네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네약국의 전화와 팩스를 알아두었다가, 약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도
오래 기다리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과 의약계발전을 위한 선진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의약계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0. 7. 2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차 흥 봉
* 7월 21일(금) 10:00 복지부장관 기자회견문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첨부합니다.
붙임 1. 약사법 개정 추진 현황(HWP)
2. 기자회견문 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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