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장관 기자회견문-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
- 작성일2000-08-10 14:21
- 조회수13,60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국민여러분 !
그 동안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준비부족으로 의약분업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의료계의 휴·폐업 및 종합병원 전공의, 전임의의 파업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가 단순히 의약분업 제도의 문제뿐 아니라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걸쳐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점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의 중장기 비젼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료여건을 조성하여 수준 높은 의료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8. 9일 오후 5시 국무총리 주재로 "의약분업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확산
되고 있는 의료계의 휴·폐업 대책과 종합병원 전공의 파업 등을 해소하고 적정 의료가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6. 23일
개최된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추진키로 의료계와 약속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이를 계기로
의약분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진정되고 선진 의료기반 구축의 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 개정약사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
○ 의약품선정소위원회 구성·운영
- 소위원회는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성
- 상용의약품 선정시 의사가 제출한 목록을 토대로 선정
○ 대체조제의 환자 확인
- 대체조제시 처방전의 조제기록란에 대체사실에 대하여 환자의 확인을 받도록 함
- 대체조제시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서면(FAX, E-mail, 우편 등 포함)으로
의사에게 통보
·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명확화
□ 저수가·저급여로 인한 의료기관의 적자 구조 해소
○ 원가의 80% 수준인 현행 건강보험 수가를 향후 2년에 걸쳐 100% 수준으로 현실화
(2조 2,000억원 추가 소요)
- 2001.1.1을 기하여 90% 수준으로 개선
- 2002.1.1을 기하여 100% 수준으로 함
○ 한편, 처방료와 진찰료의 구조적 모순점을 다음과 같이 9.1일자로 개선
- 진찰료 중 재진료 : 4,300원 → 5,300원
- 원외처방료(1일분) : 1,736원 → 2,829원
- 주사제 원외처방료 : 2,001원 → 2,921원
- 내복약과 주사제를 동시에 처방할 때에는 내복약 처방료에 주사제 처방료의 50% 가산
○ 또한, 2001.1.1 수가구조 개편시 처방료와 진찰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조정
□ 전공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처우개선
- 우선 2000년 9월분부터 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수를 15% 인상
- 2001년부터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가산제를 도입하되, 동 재원은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에 사용토록 함(이 경우 15%정도의 보수인상 효과 거양)
○ 근무환경 개선
- 과도한 장시간 근로(주 70∼80시간) 및 열악한 근무여건 등 수련제도 개선에 관하여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
□ 의료발전기금 설치 운영
○ 개원가의 구조조정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재정 지원
○ 환자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임상진료연구비 지원 등
□ 의과대학 정원 감축 및 동결
○ 2002년까지 금년대비 10% 감축하고 그 수준에서 동결
□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조기 가동
○ 위원회는 의료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의료제도발전과 의료인프라구축
- 동네의원·약국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 약업계 발전방안
- 보건·의료산업발전 위한 재정·세제지원방안 강구
- 기타 종합적인 의료계 발전방안을 강구
○ 금명간 구성 및 운영계획 확정 발표
□ 제도보완을 위한 의약분업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단은 의사, 약사 등 전문가로 구성
- 의약분업실시 전반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 도출,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
· 처방전의 서식·매수·기재사항,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 예외환자, 예외지역 조정,
임의조제·대체조제 등
※ 처방전(조제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의료기관·약국이 2년으로 동일
-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경영 및 수지변화 분석
□ 의약분업 감시단 운영
○ 의약분업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
○ 중앙의약협력위원회에서 구성 및 운영 등 협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관련법령상의 규제 대폭 개혁
○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납대장 폐지
○ 건강보험 실사후 업무정지와 금전대체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행정서식 폐지 및 간소화
이제 우리 나라도 21세기 새천년을 맞아 국가발전수준에 걸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적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을 위한 건전하고, 투명한 제도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개혁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모든 의료계 인사가 보건의료개혁과 의료계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의약분업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 8. 1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