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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계 집단폐-파업 장기화관련 대책 기자회견문
- 작성일2000-08-16 11:16
- 조회수10,76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국민여러분!
그 동안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잦은 폐·파업으로 환자진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민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 동안 의료계와의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집단 폐·파업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8.9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의료
수가의 현실화를 비롯한 의료발전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의료계는 대화자체를 거부하거나, 수용이 어려운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등 대화조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 집단 폐·파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중증환자 수술연기, 입원환자 강제
퇴원 등 국민 불편이 날로 가중되어, 우리사회가 의료계 파업사태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제도 개혁작업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한 그 동안 낮은 보험수가와 열악한
환경하에서도 묵묵히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일을 해온 의료인들이 이제는 적정진료수가가
보장되는 진료환경하에서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보다 발전적인 선진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약분업은 원칙에 따라 확고히 시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계의 집단폐업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이므로 폐·파업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확실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정부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할 것입니다.
의료계는 무조건적으로 진료에 복귀하고 대화를 계속하는 성숙된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료현장을 이탈하는 전공의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기간 불인정,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근무복귀명령 및 불응시, 전공의 해임 등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8.17(목)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동주관하는 전국수련병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의 진료복귀에 필요한 관련대책을 시달하고 전공의 제도개선 등 일선
병원장의 건의를 수렴할 것입니다.
셋째,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이 전공의가 없어도 본연의 기본진료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우선순위가 긴급한 분야의 진료기능을 중점 수행하고
- 외래진료 때문에 위의 중요 진료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외래진료를 중단하되,
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외래처방센터를 운영하며
- 응급실 기능을 대폭 확충하되 부족 의료인력은 군의관, 공중보건의, 자원봉사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전공의의 진료이탈로 수련병원 환자의 조기퇴원, 수술연기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 국공립병원 등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 수련병원 조기퇴원 환자의 전원조치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 거점병원에 대하여는 공보의, 군의관, 자원봉사 의료인 지원, 치료장비 보강 등 행·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섯째, 수련병원은 입원실, 수술실 등의 유휴시설과 간호사 등 인력을 동네의원에 개방하여
개원의가 자기환자를 데려와 입원·수술 등 진료를 하는 개방형병원제(Attending System개념)
를 시행하며,
- 이에 필요한 건강보험 급여비 분담지침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폐업율이 높은 대도시 지역의 저소득층 진료를 위하여 동사무소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보건소 분소 형태의 비상진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일곱째, 군병원(19개소, 2,000병상)을 민간에 개방하여 외래뿐만 아니라 입원까지 진료능력
부족에 대처하겠습니다.
여덟째, 이와 같은 수련병원 응급실 보강, 거점병원의 기능강화, 대도시지역 비상진료기관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인력확보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력 자원봉사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아홉째, 의료기관 폐업으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조치와 함께 앞으로 사태의 추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의료기관
폐·파업에 관련된 제반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해결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의료기관 집단폐업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시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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