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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 작성일2000-09-05 16:21
  • 조회수11,09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선정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o 수급자 선정을 위하여 각 시·군·구에서는 지난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부터 급여신청을 받고, 이들 신청자와 생활보호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왔다. ㅇ 조사내용 중 본인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8월말에 해당 가구에 이미 통보하였으며,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소명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제출기간 : 9월1일∼7일) ◈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조사내용을 재확인·점검하여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급자 선정 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ㅇ 따라서, 소명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자 최종 선정시 반영하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기준에 의해 보호가 가능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등 공정한 수급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각종 급여를 받을 대상자는 시·군·구별로 선정과정을 거쳐 9월말에 본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시행 준비현황 및 추진일정(다운로드)을 첨부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추진반 500-3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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