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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선일보]대상자 기준모호 반발 거세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 작성일2000-09-20 17:14
- 조회수10,63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탈락자에 대한 통보 후 반발이 심해지자 이의신청 받음
○ 당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준비 일정은
- 5∼7월까지 생활보호자 및 급여신청자에 대한 자산조사,
- 8월부터 조사내용의 정리 및 선정기준에는 다소 초과하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례기준 마련,
- 9월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수급자를 최종 확정하는 것이었음
○ 현재는 수급자의 최종 확정 전에 선정제외 예상 가구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사를 하고 있음
- 소명기회는 지금까지의 조사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통하여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가구가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사전예방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탈락대상자들에 대한 통보를 시작하고 나서, 반발이 심해지자
소명자료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수급자 선정여부에 대한 통보는 9월 28∼30일경에 이루어짐
◇ 애매한 법적용
- 딸이 주택을 보유하고 소득 초과로 탈락예정이나 연을 끊은 사이라며 항의
- 본인 모르게 친구가 만든 차명계좌로 인해 선정제외 통보
- 생활보호제도에서는 본인진술에 많이 의존했으나, 새 제도에서는 금융조회에 딸의
소득까지 함께 조사해 탈락자 발생
○ 부양의무자인 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양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수급자 선정이 가능
하므로 탈락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능력있는 딸이 생활이 어려운 부모의 부양을 기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목적중의 하나가 이러한
사실확인임
○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관련법에 위반되는 것이나, 이처럼
타인이 본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구제가 가능함
-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국세·연금·부동산 내역 등 전산조회 결과에
대하여는 소명기간동안 본인에게 확인 후 적용하고 있음
○ 새 제도에서 기존에 활용하지 못한 국세, 부동산, 금융자산 내역에 대한
전국조회를 실시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애매한 법적용'이라는
제목과도 무관하며,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단도 없이 시행에
들어간다'는 주장과도 배치 되는 것임
○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는 딸의 부양의무는 아들과 동일하였으며,
조사도 동일하게 실시. 그러나 전산화가 되지않아 딸의 조사가 사실상
어려웠었음
- 그러나 새제도에서는 아들과 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하여
부양의무를 완화(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부양비 부과비율도 아들보다 완화함)
* 아들과 달리 딸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대상자에서 제외시키지 아니
하고 부양비만 부과
* 딸도 아들과 같이 호주상속도 할 수 있고 재산상속권이 동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함
◇ 이러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어찌하오리까
식의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건 7,000여건이 올라옴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홈페이지는 지난 2월부터 질의응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
- 질의응답을 신속히 하여 지침적용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많이 사용될수록 바람직한 것임
○ 요즈음이 아니라 4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이 시작되었고, 질의
건수가 7000건이 아닌 답변이 그 중의 3,500여건이며, 요즈음 9월
질의는 500여건 1일 25건에 불과함.
◇ 초기에 기준을 강화해서 시달후 선정기준 자주 바꿔 혼선
- 8월말까지 3차례의 기준적용 변경 공문 시달
○ 선정기준 관련하여 당초 조사지침 외에 재산가격 산정방법, 특례기준
등이 시달되었음
○ 이는 선정기준의 변경이라기 보다는 조사과정에서의 다양한 변수에 적절
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준에 대한 해석과 적용방법을 구체화·객관화 한 것임
○ 특히, 특례기준은 선정기준을 경직적·획일적으로 운용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제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 조사과정에서의 다양한 사례수집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당초부터 조사
기간 후 시달하기로 되어 있었음
※ 1,300여건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유형화하여 마련
○ 따라서, 특례기준이나 선정기준에 대한 보완지침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제외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선정과정에서 기준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여 행정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재산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에 들어가..."
○ 재산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금번 조사에서는 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자료와 행정자치부의
부동산 자료에 의해 전산조회를 실시하였고,
- 시·군·구 자체 전산망을 통해 차량 및 재산세 등 납부현황을 조사하고,
본인 동의를 얻어 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금융자산 보유
내역까지 조사하여 "재산조사"는 완벽한 조사체계를 구축함
○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정확한 소득산정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자료와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
- 일용근로자의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분야 기술숙련도·종사기간
·자격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로일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가구별로 생활실태와 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출규모를
파악하여 수입에 비해 소비지출수준이 높은 경우는 직종별 임금을
고려하여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정방문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개별적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 소득·재산은 기존 생활보호제도에서도 대상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지난 수십년동안 조사를 실시해 왔던 사항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그 방법을 한층 보완·발전시켜 더욱 엄밀한
조사가 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보호대상자 155만명에 대한 소득·재산과 생활실태·가구
특성 등은 이미 기본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상황이며,
- 무엇보다도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사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이들이 모든 가구의 소득활동 내역, 주거상황
및 지출실태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정확성을 도모하고 있음
○ 일부 담당공무원들이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제대로 적용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하고 있음
- 정확한 재산과 소득의 조사는 이번 차등급여 및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루어짐.
◇ 시행일이 촉박해 조사요원들이 조사업무에 어려움. 1인당 179가구 조사
○ 조사는 5월부터 시작되었고 7월말까지 3개월간 조사하였음
○ 조사요원 1인당 1일 2가구 조사 물량이었으며, 1인당 2인의 조사보조원과
1인당 6인의 업무지원공무원이 각종조사를 지원하였음
◇ 제도상의 미비 : 재정자립도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적용
○ 생보법에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음
- 그러나, 기초법에서는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부담비율이
조정 가능함(법제43조제1항제4호, 단서)
-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지원비율을 차등화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취로사업 폐지 및 고령자 참가불가'에 대하여
○ 취로사업은 자활사업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되, 효과성을 제고하여 실시
할 예정이므로 사업은 계속 유지됨
○ 다만, 근로능력이 없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자체예산을 확보
하여 실시해 오던 자체 '취로사업'은, 취로사업 노임의 소득산정 등을
감안하여 '실비보상적인 타 사업'을 개발토록 한 것임
{ 기초생활보장추진반 정호원사무관 500-3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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