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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매일경제-9/23(토)]실업자. 빈곤층 양산 우려 기사 관련

  • 작성일2000-09-25 15:41
  • 조회수11,30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96만원인 반면, 최저임금은 35만원 수준으로... 형평성 침해가 상당할 전망" ○ 최저생계비(4인가구 93만원)는 가구규모별로 그 가구원 전체의 생계, 교육, 의료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 반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이 노동력을 유지하고 근로를 위해 재충전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으로, 최저생계비와는 그 적용대상, 계측방법,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비교가 어려움 ※ 금년도 가구당 평균근로자 수 : 1.6명 ※ 최저임금 심의시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나, 작년도 계측금액이 42만원이었음(4인가구 152만원) ○ 또한, 최저임금은 근로소득의 일종이나, 최저생계비 미달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이전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임 ◇ "추가예산이 2조원 이상 발생"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추가예산이 2조원 이상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자세한 예산규모는 다음주 초에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나, 증가규모는 절반수준이 안될 것임 ◇ "만약 35만원의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 가구는 부부가 둘다 일해도 총 소득이 70만원으로 기초생활법으로 놀면서 93만원을 지급받는 편이 오히려 20만원을 더 벌게 된다. ◇ KDI는 보고서에서 "근로유능력자에게는 직업훈련 등을 생계보호비 수급의 전제조건으로 부과하고 외국의 사례처럼 수급기간 상한을 4∼5년으로 정하는 등 근로기피를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 ○ 20만원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부가 놀게 되면 생계비 지원이 중지됨 - 즉, 두 부부는 근로능력자로서 근로조건부 수급자가 되며, 구직활동· 직업훈련·자활공동체사업 참가 등의 조건이행을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를 중단하게 됨 - 생계급여의 조건부과제도는 이미 도입되어 있음 ◇ 통계조사결과 국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은 겨우 23% 수준 ◇ 자영자나 일용직근로자는 본인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이 낮고, 일용직· 임시직의 소득파악은 본인신고소득에 의존한다는 주장은 事實과 다름 > ○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은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 그러나, 신고소득 및 전산조회에 의존하는 국민연금이나 지역의보와는 다른 所得把握體系를 가지고 있음 ○ 무직이나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대부분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소득파악을 위해 社會福祉專門要員이 邑面洞마다 配置되어 있음. - 가정방문조사를 통하여 모든 가구의 소득활동 내역, 주거상황 및 지출 실태 등을 직접 확인함. - 일용근로자의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분야 기술숙련도·종사 기간·자격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로일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가구별로 생활실태와 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출규모를 파악하여 수입에 비해 소비지출수준이 높은 경우는 직종별 임금을 고려하여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음 ○ 아울러, 기존 보호대상자 155만명에 대한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은 이미 기본적으로 파악되어 있음. ※ 수십년간 지속된 생활보호제도하에서의 축적된 소득자료, '99년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 구축사업, 차상위계층 조사사업에 의하여 기본적인 자료들은 확보된 상태 ○ 아울러, 금번 조사에서는 국세, 연금 등에 대한 전산조회 및 전산조회 결과에 대한 추가확인을 실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자료와 수단을 동원하였음 - 또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조사는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시행 후에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하여 소득활동 및 소득수준의 변동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임. ○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자산조사에서 소득파악율이 낮다든지, 본인신고에 의존한다는 주장은 기초생활보장에서의 소득파악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한 보도임이 명백함 ※ 본 보도와 관련 우리부에서는 KDI에 다음 사항을 질의할 예정임 ○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의 제목, 참여한 연구자, 연구목적 ○ '4인가구 최저생계비 월 96만원과 시장 최저임금 월 35만원'을 비교 하였는데, 이와같이 단순비교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 ○ '극히 보수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추계예산이 2조원 이상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추산근거 ○ '근로유능력자에게는 직업훈련등을 생계보호비 수급의 전제조건으로 부과'할 것을 제시하였다는데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 생계급여와 어떻게 다른지 ○ '통계조사결과 국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은 겨우 23% 수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계가 국세청의 소득파악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을 위해 지난 5∼7월 중 실시한 소득조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 국민기초생활추진반 500-3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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