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제4차 암등록사업 학술심포지엄 및 암등록통계 심포지엄 개최
- 작성일2000-10-24 17:08
- 조회수10,82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국립암센터 공동주관; 보건복지부·대한암등록협회·대한의무기록협회 후원 -
○ 국립암센터(원장 朴在甲)는 10월 24일(火)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립
암센터 행정동 강당에서『제4차 암등록사업 학술심포지엄 및 2000년
암등록통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암등록을 통한 정확한 암발생
통계는 국가 암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담당한 한국중앙암 등록본부가 국립의료원에서 국립암센터로 이관한
것을 계기로 이번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의 1부는
작년 한해의 암등록사업의 결과 및 지금까지의 암등록사업을 정리하고,
2부에서는 향후 한국암등록사업의 발전방향과 이의 활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일시 : 2000년 10월 24일(화) 10:30~16:00
- 장소 : 국립암센터 행정동 강당
- 주관 : 국립암센터(http://www.ncc.re.kr)
- 후원 : 보건복지부, 대한암등록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 < 심포지엄 주요내용 > >
○ 제4차 암등록사업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암등록자료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방법중의 하나인 capture-recapture 방법을 알아보고; 1999년도의
인천 및 대전 지역암등록사업 결과를 발표하였다.
* capture-recapture법: 본 방법은 애초에 동식물학에서 야생동물의
수를 세기 위하여 개발되었는데, 최근에는 암통계분야에 적용하여
서로 다른 자료원에 나타나있는 암환자의 명단에서 겹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각 자료가 불완전하게 파악하고 있는 환자의
수를 보정된 수치로 파악하고자 시도하는 방법이다.
○ 2000년 암등록통계 심포지엄은 금년 9월 한국중앙암등록본부가 국립의료원에서
국립암센터로 이관함을 기념으로 국내외의 암등록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의 암등록사업의 발전방향과 실용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박찬형 과장은 1998년도에 중앙암등록으로 실제 등록해준
병원은 124개소로, 등록환자수는 76,868건에 달하여, 지역암등록사업의
주요한 자료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 동아의대 신해림 교수는 1999년도 현재 6개 대도시 지역암등록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1997년도 강화지역의 암발생률이 국제공인을 받은
가운데, 2002년도에는 서울, 부산지역 암발생률 자료가 국제공인을
받기 위해 진행중이라고 했다.
○ 국립암센터 배종면 암등록통계연구과장은 국가 암통계치를 산출하려면
한국인을 대표하는 지역에서의 국제공인의 암등록사업이 이루어질 때
가능함을 강조하고, 그러려면 다음 4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고 했다.
첫째, 기존의 지역암등록사업 자료와 중앙암등록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추가할 지역과 등록병원을 보완, 확대한다. 둘째, 각 지역의 특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지역등록사업의 기본적 진행골격을 합의하여, 지역암
등록사업 결과치를 통하여 국가 암등록통계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암등록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넷째, 암등록사업은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야 된다는 점에서, 연구사업비가 안정적으로 지속 확보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한다.
○ 건양의대 천병철교수는 암등록자료의 실용화를 위하여 암등록자료의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와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질과 양을
확보해야 하며; 암과 관련된 자료를 연계하여 cancer data warehousing을
구축하도록 암등록정보체계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국내 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역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해야 한다고 하였다.
* 연자별 세미나내용을 첨부합니다.
{ 국립암센터 031-920-1388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