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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MBC뉴스 생계비 주먹구구] 뉴스와 관련하여
- 작성일2000-10-24 17:10
- 조회수10,887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10.23(월) MBC 뉴스데스크 "생계비 주먹구구" 기사와 관련하여 -
1. 10.23일 21:00 MBC TV 보도내용
○ 생계비 지급액이 공무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형편이 더
나빠진 한 장애인이 오늘 투신자살을 함.
※ 9월까지는 생계비 21만원씩을 받아왔지만 이번 달부터 6만 6천원으로 줄어듦.
○ 소득에 관한 자료가 없는 1일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일대일 면담에만
의존, 주관적인 면담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불만을 제기.
※ 두분이 사는데 50만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세분이 사는데 20만원,
15만원 나오고, 대중이 없음.
※ 순진하게 자신의 소득을 솔직히 말한 사람일수록 생계비를 덜 받게 됨
○ 새 법의 취지는 좋지만 철저하지 못한 조사방법 때문에 영세민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음.
2. 사고경위
□ 사고일시 : 2000년 10월 23일 11:00경
□ 장소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 인적사항 : 3인가구
- 본인 : 조모씨(49세/뇌병변2급 간질/직업無)
- 처 : 백모씨(44세/청소원)
- 자 : 조모씨(전문대 휴학중)
- 자 : 조모씨(군복무)
□ 소득현황 : 처의 청소부 소득 60만원(가구 소득 30등급)
□ 생계비 지급현황
○ 9월에는 생계비로 21만원을 지급받았으나(자활보호, 3인가구),
10월에는 66,000원(30등급)을 지급 받음(생계비 34천원, 주거비 32천원)
□ 사망자의 건강상태
○ 사망자(조모씨)는 뇌병변 2급 간질환자로 이틀에 한번 통원치료 및
매일 투약하는 상태임
○ 평소에도 간질증세로 쓰러진 경우가 종종 있었음
□ 사고경위
○ 10월 23일부터 취로사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동 담당자가 아파트
단지내 공터에서 취로사업에 대해 설명
- 수급자로 취로사업 참여 여부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취로사업에 참여
하기는 건강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뇌병변 장애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되어 건강이 회복되면 참여토록 안내하고,
- 대신 처가 현재 미 취업 중인 관계로 취로사업에 대신 참여의사를
밝혀 참가토록 조치하였으나,
- 귀가 후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사망
※ 이후 주민이 방송국에 연락하여 MBC와 KBS에서 취재를 하였으며
10.23일 MBC(9시 뉴스데스크)에서 방영
※ 동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서 담당공무원과 처(박모씨)를
조사하였음.
3. 사실과 다른점
□ "지급액이 공무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자료가 없는 일일노동자들의 경우 일대일 면담에만 의존)
○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재산관련 전산조회 이외에
담당공무원이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소득활동내역, 주거상황 및
지출실태 등을 조사하여 소득을 산정하고 있음
○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관련분야 기술숙련도·종사기간·자격증여부
등을 고려하여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로일수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면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님
□ "생계비가 줄어들게 되자 아픈 몸으로 취로사업장에 다녔다"
○ 서울시의 취로사업은 9.30일까지 실시하고,
- 10. 1부터 10. 22일까지는 중단하였다가,
- 10.23일부터 재개하였음
□ "평준화가 안되고 2인가구가 사는데 50만원, 3인가구가 20만원, 15만원
등 대중이 없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는 가구원수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함
-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급여방식의 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소득수준에 따라 가구별 급여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 이것이 공무원의 주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님
{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반 500-3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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