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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장관, 김각중 전경련회장 등에 서한

  • 작성일2000-11-06 19:45
  • 조회수9,91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B형간염 병원체보유자에 대한 취업제한 방지에 동참 요청 - ○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11월 3일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5단체장에게 서한을 보냈음. ○ 서한의 요지는 - B형간염의 경우 타액을 통한 전파나 일상생활을 통한 전파의 가능성이 실제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B형간염 병원체보유자에 대해 전염성을 이유로 취업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에 경제단체들도 동참 요청 ○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발의에 의해 개정시행되는 전염병예방법 신설규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이루어진 일임 - "전염병환자등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법 제3조의2 제1항중) { 질병관리과 권오상사무관 500-3029 } < 서한문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 창 성 님께 세계일류경제를 지향하여 노력하면서 국민화합의 구현에 기여하시는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신을 드리게 된 사유는 그간 보건복지부가 여러 차례 알려드렸던 사실이기도 하지만 최근 전염병예방법령이 정비되었고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권고하려는 의견이 있기에 이 기회를 빌어서 B형간염 건강보유자의 취업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미 학계에서 충분히 알려진 바와 같이 B형간염의 주된 전파경로는 母子감염(출산전후 모성으로부터 신생아에게로 감염)과 성접촉입니다. 오염된 혈액의 수혈이나 오염된 주사기 사용으로도 가능하나 국내 헌혈액에 대한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고 일회용 주사기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실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타액을 통한 전파 그리고 일상 생활을 통한 감염전파의 가능성은 실제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볼 때, B형간염의 전염성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한다면 이는 의과학 지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B형간염 병원체를 보유한 사실만으로 취업제한을 당하는 많은 사례들이 알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가 지난 1월 전염병예방법 개정시 다음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제3조의2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업제한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기업을 책임주체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취지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합의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들도 이 취지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이에 후속하여 지난 10월 공포한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령에서 B형간염이 전염병관리 차원에서의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연하면, 전염병예방법령상의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이란 예컨대 세균성이질 환자가 발병기간 중에는 음식을 조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규정일 뿐이며, 취업제한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전염병예방법은 전염병의 효과적인 국가적 관리를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합리적인 의과학 지식에 바탕을 두고 운용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얻도록 지향하고 있습니다. B형간염 병원체 보유자에 대하여 전염성을 이유로 업무종사를 제한하거나 취업을 제한한다면 이는 일반적 의과학 지식에 맞지 않으며 전염병에 관한 전문분야의 법령에서 근거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회장님께서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젊은이들이 꿈과 이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사회의 여건 조성에 앞장서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2000년 11월 보건복지부장관 최 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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