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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2001년 최저생계비 2인가구 553천원, 4인가구 956천원

  • 작성일2000-12-02 10:01
  • 조회수12,792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2001년도 최저생계비」를 발표했다. - 이에 따르면, 내년도의 4인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는 956천원이며, 가구규모별로는 1인가구 334천원, 2인가구 553천원 등이다. - 이는 금년도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3%를 인상시킨 것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뺀 금액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는「현금급여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르면, 내년도 4인가구 현금급여기준은 842천원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과 해당가구 소득과의 차액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매월 지원받게 된다. - 소득이 없는 4인가구가 받는 현금급여(생계비 및 주거비)는 금년도의 경우 월 729천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842천원으로 약 113천원(15.5%) 증가하는 셈이다.(2인가구의 경우 433천원에서 482천원으로 11.3% 증가) <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 * 최저생계비(원) : 1인/333,731 2인/552,712 3인/760,218 4인/956,250 5인/1,087,256 6인 1,226,868 * 현금급여기준(원) : 1인/286,207 2인/481,662 3인/666,874 4인/841,845 5인/958,776 6인/1,083,389 { 생활보호과 김기남사무관 500-3048 } 첨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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