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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명과학관련 보건안전·윤리 확보를 위한 공청회 개최

  • 작성일: 2000-12-04 14:04
  • 조회수: 11,794
  •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 한우복제, 인간 배아복제 등 최근 생명과학기술의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윤리적·사회적 문제의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생명과학 관련 보건안전·윤리 확보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돤다. ▶ 일시 : 2000. 12. 6(수), 14:00∼17:30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최근 인간 유전자 지도 공개후 세계 각국은 조직배양을 통한 대체장기 생산, 형질전환 동물을 이용한 신약개발, 유전질환 및 암 등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 등에 대한 연구를 경주하고 있으나, - 인간배아(수정체) 복제를 이용한 대체장기 개발에 대한 윤리적 문제제기와 유전자재조합 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음. ⊙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생명과학 보건안전· 윤리 확보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가칭)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시안을 마련하고 이에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 임. ⊙ 동 법 시안은 인간복제금지 및 유전자검사·치료의 기준과 절차, 유전자 정보보호, 보건의료 생명공학실험의 안전관리 사항과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번 공청회에서는 계명대의대 전재규 교수가「생명과학관련 안전윤리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박사가「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함.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와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칭)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의 주요 적용범위 > ○ 생명복제 : 인간복제금지, 인간과 동물의 상호융합행위 등 금지, 배아의 부정이용 및 유전정보변경 등 금지 ○ 유전자 검사 : 유전자 검사기관의 지정, 피검자의 검사동의 절차 ○ 유전자 치료 : 유전자치료의 실시조건(유전질환, 암, 에이즈 등), 체외 유전자치료제의 사용승인 및 허가 절차 ○ 유전자 정보 보호 : 유전정보의 보호 및 상업적 이용 금지, 취급자의 유전정보누설 금지,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금지, ○ 보건의료생명공학실험 : 실험의 안전관리, 실험의 승인, 실험기관장의 준수사항 ○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한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및 유전자치료제의 허가 등, 유전자변형생물체 (LMO)의 인체 위해성 평가 ○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 설치 : 15∼20이내의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생명과학실험 전반의 안전·윤리 평가 및 심의(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 { 보건산업정책과 김진석사무관 500-3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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