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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약·정 합의에 의한 약사법 개정 건의서

  • 작성일2000-12-11 14:49
  • 조회수10,627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建 議 書 > 醫療界와 藥界 그리고 政府는 지난 9월 26일부터 26차에 걸친 의·정 대화와 8차의 약·정 대화 그리고 10월 31부터 6차에 걸친 [의·약·정 협의회]를 통해 의약분업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제도를 先進化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定着시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一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약계는 상호 信賴와 協力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診療와 調劑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에 적극 參與하기로 하고, 의약분업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國會에 藥事法 改正을 建議하기로 合意하였습니다. 이에 大韓醫師協會長과 大韓藥師會長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그 동안 논의된 의·약·정 협의회 결과 등을 토대로 붙임과 같이 藥事法을 改正해 주실 것을 國會 保健福祉委員會 田瑢源 委員長님께 간곡하게 建議드립니다. 2000년 12월 11일 大韓醫師協會長 金在正 大韓藥師會長 金熙中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첨부 : 1. 약사법개정건의 2. 약사법개정(안) 3. 의·약·정·협의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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