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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2001년 자활후견기관 지정계획 공고

  • 작성일2001-01-12 18:38
  • 조회수11,402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자활사업시행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자활후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50개소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자활사업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최대 130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 자활후견기관은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직업능력 향상 및 안정적 고용 기회 확보를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이들에게 집중 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보건복지부는 70개소의 종교 단체·시민단체·사회복지관등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 2001년도 자활후견기관 지정대상은 비영리법인·시민단체·종교단체· 개인 또는 그 연합체로서 - 자활공동체 조직·운영지원 등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공동작업장 운영등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취업알선,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등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이다 ◈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2001. 1. 13. ∼ 2. 3. 까지 주된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내용 및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활지원단(507-6421, http//www.mohw.go.kr),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과,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854-1893, http//www. jahwal.or.kr)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집중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활과 빈곤탈피를 돕기 위하여 '9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70개소의 자활후견기관을 운영중에 있다. ※ 서울11, 부산7, 대구4, 인천6, 광주3, 대전3, 울산2, 경기10, 강원4, 충북3, 충남3, 전북4, 전남3, 경북3, 경남3, 제주1. - 이들 자활후견기관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자활의욕 고취,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직업교육, 공동작업장 운영, 특별취로사업, 생업자금의 융자 알선, 저소득 주민으로 구성된 자활공동체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등 자활관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자활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올해에도 보건복지부는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경험 및 능력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독창성과 전망이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비, 국공유재산의 임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위탁 등의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중 자활후견기관지정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법인의 경우), 단체의 회칙·규약 등 관련서류(단체의 경우), 자활후견기관 운영자 및 채용예정자 이력서 및 사업계획서를 주된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에 제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이와 관련된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 신청접수(시·군·구) : 2001. 1. 13. ∼ 2. 3. · 시·도 현지조사 및 보고 : 2001. 2. 20.까지 · 심사 : 2001. 2. 26. ∼ 4. 30. (서류심사, 현지조사) ※ 자활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 지정 : 2001. 5. 19 일경 · 신규지정기관에 대한 교육 : 2001. 6 월중 { 자활지원단 500-3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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