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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전문기관 지정
- 작성일2001-01-19 18:06
- 조회수10,33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
□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전문기관 지정
- 지정기관 :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 대 표 자 : 윤혜숙
- 주요 수행업무 :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학계·산업계 및
연구기관의 공동·협동 연구활동을 위한 조사연구 등
- 지정일자 : 2001. 1. 18.
○ 보건복지부(www.mohw.go.kr)는 2001. 1. 18일자로 서울대학교 천연물
과학연구소를『천연물신약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학계·산업계 및 연구기관의 공동·협동 연구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천연물신약연구개발 전문
기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보급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또한,『천연물신약연구개발 전문기관』은 조사 및 연구개발에 따른
예산을 정부에서 보조받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연구개발은 전통 한의학 지식분야에서 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활용함으로서 세계시장
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국내의 풍부한 천연자원인 육상 및 해양 천연물로부터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량 생산 방법을 확립하여
신약 후보물질을 생산함으로서 국내 천연자원을 산업화하여 고부가
가치 창출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비로 `01년도에 30억원을
지원하여 천연물신약개발을 촉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0년까지 10년에
걸쳐 5,600억원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 신약개발국
7위 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교육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추진하게 된다.
{ 보건산업정책과 500-3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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