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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전문기관 지정

  • 작성일2001-01-19 18:06
  • 조회수10,33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
□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전문기관 지정 - 지정기관 :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 대 표 자 : 윤혜숙 - 주요 수행업무 :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학계·산업계 및 연구기관의 공동·협동 연구활동을 위한 조사연구 등 - 지정일자 : 2001. 1. 18. ○ 보건복지부(www.mohw.go.kr)는 2001. 1. 18일자로 서울대학교 천연물 과학연구소를『천연물신약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학계·산업계 및 연구기관의 공동·협동 연구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천연물신약연구개발 전문 기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보급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또한,『천연물신약연구개발 전문기관』은 조사 및 연구개발에 따른 예산을 정부에서 보조받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연구개발은 전통 한의학 지식분야에서 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활용함으로서 세계시장 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국내의 풍부한 천연자원인 육상 및 해양 천연물로부터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량 생산 방법을 확립하여 신약 후보물질을 생산함으로서 국내 천연자원을 산업화하여 고부가 가치 창출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비로 `01년도에 30억원을 지원하여 천연물신약개발을 촉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0년까지 10년에 걸쳐 5,600억원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 신약개발국 7위 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교육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추진하게 된다. { 보건산업정책과 500-3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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