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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만연
- 작성일2001-01-19 18:07
- 조회수9,516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朴泰榮)에 따르면 2000년도에 병·의원 및
약국에서 사망자 및 관외퇴거자 등에 대한 진료비 청구 등 부당청구
혐의가 발생된 833개 기관에서 진료받은 바 있는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78.5%에 해당하는 654개 기관이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공단은 최근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진료비 청구액이 날로 급증하고있으며,
일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발생되고 있어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또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되는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직접 진료사실을 묻는
「수진자조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조사대상자 중에는 사망자 등 상실자 진료비 청구가 2,810건에 19,021천원
으로 나타났고, 군입대 등으로 급여가 정지된 자의 경우가 1,052건에
5,579천원으로 나타나는 등 총 942,211건의 진료비청구건에 대한 조사결과
4.9%에 해당되는 46,002건에 290,754천원이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러한 부당청구 혐의가 나타나고 있는 요양기관을 종별로 구분해보면
약국이 조사대상요양기관의 93.8%, 의원급이 84.5% 순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소재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혐의 기관이
94.3%로 나타나고 있어 중소도시 89.5% 또는 군지역 81.9%에 비하여
부당청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부당청구 혐의 금액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의 내역은
1. N의원(인천 강화) : 4,707(조사건수) - 4,453/43,215,000(건수/원)
2. S의원(경남 마산) : 1,791(조사건수) - 1,021/15,390,000
3. K한의원(경북 영천) : 1,561(조사건수) - 572/7,018,560
4. H의원(서울 동대문) : 813(조사건수) - 336/6,494,000
5. G방사선과의원(경기 성남) : 575(조사건수) - 155/3,763,510
○ 따라서 공단에서는 부당청구혐의가 나타난 654개 기관 중 그 정도가
심한83개 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실사 요청한 바 있으며, 보건
복지부는 동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실사작업을 마치고, 현재는 요양
기관별로 부당금액을 확정하는 단계로 그에 따른 부당금액 환수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최근
2000. 4/4분기에 실시한 결과에 따라 34개 요양기관을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실사요청 하는 등 2001년도에도 공단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진자
조회제도를 강화하여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
시켜 건강보험재정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2000년도 수진자조회 실시 현황
- 조회실시
* 기관수 : 833개
* 건 수 : 942,211건
- 부당혐의
* 기관수 : 654(78.5%)
* 건 수 : 46,002(4.9%)
* 금 액 : 290,754,00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3270-9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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