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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개방병원 활성화방안 추진
- 작성일2001-03-05 13:19
- 조회수10,754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
▶ 금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개방병원 활성화사업 『시범기관』지정 운영
- 종합병원 또는 병원중 각 시·도별로 최소 1개 이상 의료기관을 복지부
에서 지정 (3월중 대상기관 선정)
- 활성화사업기간중『시범기관』에 대한 특별지원
·활성화사업 『시범기관』표시 허용
·2002년도 인턴 또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1명 추가 배정
·도농통합지역의 국공립의료기관에는 공공보건의료기반확충자금을,
민간의료기관에는 농특융자금을 우선 지원
▶ 활성화사업기간중 주요정책추진방안
- 적정수가항목 신설 또는 가산율 조정(2002년부터 적용)
- 개방병원 보험급여비 지불 전산프로그램 개발(2003년 적용)
- 개방병원 이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책임 법제화(의료법 개정)
-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이외에는 전속전문의 대신 계약에 의한 전문의로
진료가 가능토록 개선(의료법 개정)
□ 동네 병·의원의 의사가 대형병원의 남아도는 장비와 수술실·입원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일반개원의사가 종합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활용
하여 자신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하는 개방병원(Attending System)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를 위해 내년 12월까지 개방병원 활성화사업 『시범기관』을 운영하고,
개방병원을 활성화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일부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3월중에 각 시·도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종합병원이나 병원을
개방병원 활성화사업 『시범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 시범기관에 대해서는
- 개방병원 활성화사업 『시범기관』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2002년도 의료인력 배치시 인턴 또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을 추가로
배정하게 되며
- 시범기관중 도농통합지역내의 국공립의료기관에는 공공보건의료기반확충
자금을, 민간의료기관에는 농특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금년 3월중에 개방병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3월말까지 시범기관을 확정하여 5월부터는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 또한 개방병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료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일부제도를 내년 말까지 개선한다고 밝혔다.
○ 개방병원 운영이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절감효과를 분석하여
적정수가항목을 신설하거나 일부항목의 가산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수가를
보완하여 2002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또한, 개방병원을 활용한 진료비중 보험급여비를 개방병원과 진료를
실시한 개원의가 각각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은 9개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된 전문의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있으나
- 9개 필수진료과목(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중 일부과목을
병원측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이들 필수진료과목에만
전속된 전문의를 1인 이상 두도록 하고
- 기타진료과목은 전속전문의 대신 계약에 의한 개원 전문의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개원의가 개방병원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법제화하고, 개방병원에 대해서는
광고가 허용되도록 의료법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 복지부는 이미 선진국에는 개방병원이 보편화되어 있다면서 환자는 물론
개원의와 병원측에 모두 이익이 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 환자는 동일한 의사로부터 신속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 개원의는 개원시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부담이 없어지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지속적으로 진료하면서 단골환자 확보가 가능하고
○ 개방병원은 남아도는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수입을 높이면서 다양한
전문의를 참여시킴으로 진료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 개방병원이 일반화되면 의료기관의 과잉·중복투자를 막아 국민의료비가
절감되고, 1·2차 의료기관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 복지부는 오는 3월 9일부터 지역별로 전국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개방병원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
○ 시범기관이 확정되면 4월에는 시범기관 인근지역의 개원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또다시 정책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정책설명회 개최일정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 3. 9(금) 14:00, 가톨릭성모병원(여의도)본관 4층강당, T.02)3779-1114
* 대전, 충남, 충북
- 3.12(월) 11:00, 대전선병원 서관회의실, T.042)220-8000
* 부산, 울산, 경남
- 3.13(화) 11:00, 동의의료원 대강당(7층), T.051)850-8504
* 대구, 경북
- 3.14(수) 11:00, 대구가톨릭대병원 중앙강당, T.053)626-5301
* 광주, 전남, 전북
- 3.15(목) 11:00, 광주기독병원 4층강당, T.062)650-5000
첨부 : 개방병원 활성화방안
{ 의료정책과 500-3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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