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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방병원 활성화방안(시범기관 선정계획)

  • 작성일2001-03-05 13:48
  • 조회수10,394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
지난 1994년부터 1차 의료기관의 기능활성화방안으로 제시되어왔던 개방병원에 대한 법적근거(醫療法 제32조의3 : 시설 등의 공동이용)가 마련됨에(2000.1.12) 따라 붙임과 같이 [개방병원 활성화방안(시범기관 선정계획)]을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방병원 활성화 방안 개방병원 이용계약서(예) 등 { 의료정책과 500-3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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