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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방병원 활성화방안(시범기관 선정계획)
- 작성일2001-03-05 13:48
- 조회수10,394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
지난 1994년부터 1차 의료기관의 기능활성화방안으로 제시되어왔던 개방병원에 대한
법적근거(醫療法 제32조의3 : 시설 등의 공동이용)가 마련됨에(2000.1.12) 따라
붙임과 같이 [개방병원 활성화방안(시범기관 선정계획)]을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방병원 활성화 방안
개방병원 이용계약서(예) 등
{ 의료정책과 500-3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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