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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료내역통보 확대개선 및 수진자조회 강화
- 작성일2001-03-10 12:55
- 조회수9,87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
< 주요내용 >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험재정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진료내역통보
확대개선 및 수진자조회를 강화
▶ 3월부터 매달 전체 진료건수의 10%, 5백만건 진료내역 통보
▶ 연간 3,000여개 문제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해 수진자조회를 실시,
적정청구 여부를 집중확인
▶ 6월부터는 인터넷 및 보험료고지서를 활용, 신속한 진료내역을 전수진자에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박태영)은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매달 전체 진료건수의
10%에 해당하는 5백만 건에 대한 진료내역통보제를 확대개선하는 등
건전한 진료비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전국 223개 지사에서 390개 병의원 및 약국
에서 진료받은 수진자를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일정금액
이상 부당혐의가 포착된 83개기관을 복지부에 실사요청, 이중 폐업
등으로 실사를 하지못한 9개기관을 제외한 73개기관을 실사한 결과
64개기관에서 허위 또는 부당청구사실이 최종확인되었다.
○공단은 이러한 추세로 보아 전국의 6만1천여 요양기관 가운데 적지 않은
기관들이 급여비 과다청구 등 부당청구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보험재정누수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진료내역통보 확대-매월 전체
진료건수의 10%에 해당하는 5백만건에 대해 3월부터 진료내역을 지역별
집중통보(1차는 서울 4개지역, 부산 4개지역, 대구 전지역, 광주 전지역,
대전 전지역, 수원 전지역, 이어서 2차부터는 중소도시, 군단위로 단계별 전면통보)
△통보주기를 진료 종료후 6∼7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신고율
및 조사의 정확도 제고
△전국 6개 지역본부에 신고센터 설치 및 전국 235개 시군구 지사에 지역
신고 센타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 △오는 6월부터 인터넷 및
보험료 고지서를 이용, 최소비용으로 전수진자에 대해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 강화-전국 235개 시군구 지사에서 3천여개 문제 병의원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 및 연간 통보 대상세대를 440만세대로 10배
이상 대폭 확대
△매월 보험료고지서 등에 전년도 연간 및 월별 공단부담금 누계를 통보,
보험재정에 대한 공동관리의식을 고취시켜 불요불급한 의료이용 억제를
통한 보험재정보호 등의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 공단은 이러한 조치를 할 경우 수진자들이 본인에게 청구된 급여비를
신속하게 직접 확인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감시할 수
있게 되어 범국민적 감시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 및 국민과 함께 보험재정을 지켜나가는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 공단은 또 "부당행위를 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정부, 보험자,
국민 3자의 유기적인 감시체제와 행정조치 강화 및 적발된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언론공개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경우 부당행위의 사정예방을
통해 상당금액의 보험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첨부
1. 진료내역통보 확대개선 참고자료
2. 수진자조회결과 신고된 부당혐의 유형별 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3270-9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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