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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1년도 신약개발자금(재특)융자지원계획

  • 작성일2001-03-28 19:04
  • 조회수9,03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
< 주요내용 > □ 2001년도 신약개발자금(재특)융자지원계획 수립·시행 목적 - 신약개발연구소, 임상시험센터, 실험동물사육소 등에 시설비, 장비구입비, 시험비, 연구개발비 등을 장기로 융자지원함으로써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001년 융자지원규모 : 203억원 - 융자조건 : 연리 6.75%(변동금리) -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상환) - 융자대상기관 : 신약개발연구소, 임상시험센터, 실험동물사육소 등 - 융자대상분야 : 시설비, 장비구입비, 시험비, 연구개발비 - 융자신청 : 수시 접수 - 접 수 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 보건복지부(www.mohw.go.kr)에서는『2001년도 신약개발 자금(재특)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신약개발연구소, 임상시험센터, 실험동물사육소 등에 대한 203억 규모의 융자지원 신청 공모에 들어갔다. ○ 이에 따라, 신약개발연구소, 임상시험센터, 실험동물사육소 등 융자 지원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담당부서 : 보건산업정책과)에 신청을 하면 적격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장기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융자조건은 연리 6.75%(융자금리 5.75%+대출수수료 1.0%)이며, 3년 거치 5년 상환의 장기로 융자 지원하게 된다. - 이는 종전 대출금리 7.5%에서 0.75%가 인하된 것으로서 관련업계의 대출금리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다. ▶ 융자지원 신청기한은 2001. 4. 25.까지 이며, 그 후에는 공모 결과에 따라 자금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접수를 받을 계획으로 있다. □ 융자지원 대상분야 ○ 융자지원 대상분야는『신약개발연구소』의 시설비, 장비구입비, 시험비 (전임상, 임상, 임상시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비, 생물학적동등성 시험비), 연구개발비와『임상시험센터』및『실험동물사육소』의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이다. □ 융자지원 선정기준 ○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우수한 업체, 신약개발 연구실적이 우수한 업체, 신약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업체로서 융자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융자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게 된다. ▶ 세부 선정기준은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 비율이 높거나 투자규모가 큰 우수한 업체, 현재 개발중인 신약이 있고 조기개발 가능성이 큰 업체, ▶ 사업의 진척도, 필요성, 자체투자규모 및 사업수행 능력(연구인력, 장비) 등이 인정되는 업체로서 의약품안전성시험관리기준(KGLP, Korean Good Laboratory Practice) 적격기관 또는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KGCP, Korean Good Clinical Practice) 적격기관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자 하는 업체, ▶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크지 않지만 중소업체(벤쳐형 중소기업 포함)에서 의욕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 하여 결정하게 된다. ▶ 아울러, 신약개발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업체, 신약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병원 등은 사업의 진척도, 필요성, 자체투자규모 및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 결정하게 된다. □ 이와같이 정부에서 자금을 장기로 융자지원을 함으로서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며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산업정책과 500-3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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