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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 작성일2001-03-28 19:05
- 조회수11,57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
< 주요내용 >
◈ 보건복지부는 2000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여온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선천성이상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확대 범위는
- 미숙아를 포함한 선천성이상아까지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셋쌍둥이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은
- 의료비용중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80%한도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
▶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과다한 치료비부담 때문에 치료중단,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영아
사망과 장애아 발생을 낮추고 사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을 선천성이상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 지원대상은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을 비롯하여
세쌍둥이 출산가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실시한다.
▶ 이를 위해 금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도에 배정하였으며
점차 지원예산을 늘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태어나는 전체 출생아
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지원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은 의료
기관이나 보호자가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바로 지급된다.
▶ 동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출생관련통계 확보와 의료비
지원을 통한 사후관리 및 정보제공으로 장애아 발생예방은 물론 영유아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첨부 : 미숙아 발생비율
{ 여성보건복지과 500-3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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