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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작성일2001-06-11 17:27
  • 조회수9,673
  • 담당자김현진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6. 11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험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급여제도 합리화와 관련,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차등수가제 도입,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의 삭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축소 등을 심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급여제도 합리화 관련 심의 의결 ○ 보건복지부는 6. 11일 보험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급여제도 합리화와 관련하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의조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하였다. - 총 20명의 위원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공익대표 중 2명 등 총 4명이 불참하고 16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하였음 ○ 이번에 심의의결된 사항은 상대가치수가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 요양기관의 진찰료와 처방료를 진찰료로 단일화하되,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 평균 처방료를 진찰료와 통합하였으며, 이때 종전에 처방료에 붙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삭제하고, 초진과 재진은 계속 구분토록 하였음 -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1일 의사 및 약사 1인당 환자 수를 구분하여 진찰료에 대해서 보험자 부담분에 대해서 체감을 실시하는 차등수가제도를 도입하였음. 환자수 75명까지는 체감이 없으며, 76명부터 100명까지 10%, 101명부터 150명까지는 25%, 151명 이상은 50% 체감을 실시하기로 함 - 그리고 주사제에 대해서 원외처방료와 조제료 등을 삭제하고 - 요양기관의 야간가산율(진찰료에 대해서 30% 가산) 적용시간대를 현행 18시부터 (토요일은 13시) 익일 09시까지로 되어있던 것을, 20시부터 (토요일은 15시)로 2시간 축소해서 조정하였음 ○ 치료재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총 1,123개 품목에 대해서 평균 4.52% 상한 금액을 인하하기로 하였음 ○ 끝으로 약재 상한금액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1,375개 항목의 약재에 대해서 상한금액을 설정하고 30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하기로 하였음 ■ 6월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7월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는 6월중 급여제도 개선에 따라 상대가치점수 고시 및 심사 청구와 관련된 고시, 치료재료 상한금액 고시들을 개정하고 미결정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산정은 6월 20일부터, 기타 사항은 7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첨부 : 통합된 진찰료 내역 { 보험급여과 500-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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