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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세대 경품 제공

  • 작성일2001-06-13 15:46
  • 조회수11,736
  • 담당자김현진
  • 담당부서
- 오는 7월부터 매월 6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실시 - ○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朴泰榮)은 보험료 징수율 제고의 일환으로 보험료를 자동이체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경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공단은 매월 각 세대에 발송하는 정기(독촉)고지서에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공받아 이를 자동이체 신청한 세대에게 경품으로 돌려 주는 것이다. - 이러한 경품은 매월 600여명에게 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게 되며, - 첫 회에 경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존에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체납금액이 없는 세대와 오는 7월 20일까지 자동이체를 신규 신청한 세대가 그 대상으로 매월 말일에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 당첨자 통보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게재하고, 당첨자 본인에게도 개별 통지해 당첨사실을 알려 줄 예정이다. ○ 공단은 우선 보험료 자동이체율을 4월말 현재 37.5%에서 45%로 향상시켜 보험재정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보험료 징수율 제고에 안정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 또한, 자동이체를 통하여 보험료 고지서의 수납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수납처리비용이 140원에서 30원으로 낮아져 연간 약 5억원 정도 수수료가 절감된다. - 특히,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자동이체할 경우에는 납부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과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자동이체의 신청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지역번호없이 1588-1125)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증(또는 고지서)과 예금통장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3270-9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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