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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득있는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로

  • 작성일2001-06-18 18:09
  • 조회수14,141
  • 담당자김현진
  • 담당부서
- 오는 7월부터는 보험료 부담해야 -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朴泰榮)은 오는 7월 1일부터 소득 (사업·임대)있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이는 소득있는 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득이 있으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아무런 보험료 부담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남자가 60세 이상인 부부 또는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인 여자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피부양자로 인정받았다. ○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피부양자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이미 개정하여 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 공단은 \''99년도 종합소득과세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이 발생한 피부양자를 조사한 결과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약 406천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계 : 406,178명 ** 사업소득 : 315,049명 ** 임대소득 : 91,129명 - 그러나 \''99년도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발생한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2001년 6월 30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 현재 공단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일정기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가입자로 확정, 건강보험증을 새로이 발급할 예정으로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3270-9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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