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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만성 희귀난치성질환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 20% 경감

  • 작성일2001-06-25 16:03
  • 조회수10,898
  • 담당자김현진
  • 담당부서
- 소아암, 근육병, 장기이식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20%로 경감 - ▶ 2001년 7월 1일부터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20% 경감 - 소아암, 근육병, 장기이식(간장, 심장, 췌장) 환자 등에 대해 외래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40∼55%에서 입원환자 비율(20%)로 경감 ○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하였음 ○ 이러한 정책의지의 일환으로「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기준고시」를 개정하여 본인부담 경감 대상을 확대함 - 기존에 만성신부전증, 신장장기이식, 혈우병, 고셔병 환자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인 20%를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 그 대상을 확대하여 ·18세 이하 모든 소아암 (백혈병, 중추신경계암, 악성림프종, 신경아세포종 등) ·근육병 ·장기이식(심장, 간장, 췌장) 환자에게도 적용하여 본인부담 경감 { 보험급여과 500-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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