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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확보된 저가의약품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제공

  • 작성일2001-06-29 17:11
  • 조회수10,383
  • 담당자김현진
  • 담당부서
○ 의약분업 시행이후 보다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같은 약효의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도입함 ○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품목 중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 - 약가 차액은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당해 약국의 조제의약품 실구입금액간의 차액으로 규정 - 시 행 일 : 2001. 7. 1. ■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건강보험 재정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심의·의결함 ○ 주요내용 -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된 의약품보다 약사가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제공함 - 약가 차액은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당해 약국의 조제의약품 실구입금액간의 차액임 ○ 인센티브 제공관련 의약품은 식약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이며 신약(대조약)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완료품목이 해당됨 - 2001. 7월 현재 생동성 확보 약품 577개 중 209개 품목 해당 ※ 추후 약사법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개정법률안 제23조의2 제2항제2호, 처방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 가능 품목) ○ 시행일 : 2001. 7. 1. ○ 동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①저가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하여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의 절감, ②고가의약품의 약가 자진인하 유도, ③약국에서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저가구매 유도, ④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 동기를 부여하여 의약품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급여과 500-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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