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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대상 한약재 축소조정
- 작성일2001-07-02 11:28
- 조회수8,092
- 담당자김현진
- 담당부서
▶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중 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호 ; 2001. 2. 19) 시행
▶ 한약재 수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수급조절대상 품목 26종중 재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5개 품목을 수급조절대상 품목에서 제외
※ 수입개방품목 : 강활, 목단피, 방풍, 치자, 향부자
▶ 동 5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수입개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 7. 1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는 2001. 2. 19. 개정·공포된「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조절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입을 금지해 왔던 구기자 등 26종 한약재 중 강활(羌活), 목단피(牧丹皮), 방풍(防風),
치자(梔子), 향부자(香附子) 등 5개 품목이 이번 7월 1일부터 수입개방 된다고 밝혔다.
○ 지난 \''99. 3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인 수출입의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로 한약재수급조절품목에
대한 단계적 축소를 의결한 바에 따라 그 동안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실태조사와 함께 수입개방품목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 가격경쟁력이 있거나 재배면적이 많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강활 등 5종을 수입개방 대상으로
선정하여「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을 2001. 2. 19자로 개정·공포하면서
- 개방대상 5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약재의 소진 및 대체작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2001. 7. 1부터 수입이 개방되게 되었다.
○ 이번 수입개방 조치는 한약 유통의 원활화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역장벽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 참고자료 > >
[별표 1〕수급조절대상한약재 (제4조 관련)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요건과 해당품목은 아래와 같다
○ 요건
-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 또는 채취되거나 국내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 품질이 우수한 것.
○ 품목 (21종)
-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백), 적작약, 지황(생.건), 창출, 천궁, 천마, 택사, 하수오, 황금, 황기
{ 한의약담당관실 500-3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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